재정학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비과세인 금융상품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책이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 ①여가는 감소하게 된다.
- ②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 ③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④비과세금융상품에 대한 신규 과세로 임금률이 변화한다.
- ⑤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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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비과세였던 금융상품 소득에 새로 세금을 매기면 그 상품을 가진 사람의 비근로소득이 줄어들 뿐 임금률은 그대로이므로, 소득효과만 작용하여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가 줄고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출제 포인트
노동공급 모형에서 개인의 예산선은 「소비 = 임금률 × 노동시간 + 비근로소득」의 형태로 그려진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임금률(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정하고, 예산선의 위치(세로축 절편의 높이)는 비근로소득이 정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정책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는지, 위치만 바꾸는지를 가려야 한다.
- 근로소득세처럼 임금에 세금을 매기면 세후 임금률이 내려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순효과는 크기 비교로 정해진다.
- 이 문제처럼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같은 비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임금률은 변하지 않고 비근로소득만 줄어든다. 예산선은 기울기를 유지한 채 아래로 평행이동하므로 상대가격 변화에서 생기는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실질소득 감소에서 생기는 소득효과만 남는다.
여가가 정상재라는 단서는 소득효과의 방향을 확정하는 장치이다. 정상재는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이므로, 비근로소득이 줄면 여가 소비가 줄고 그만큼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신규 과세로 비근로소득이 감소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아래로 내려간다. 여가는 정상재이므로 소득이 줄어든 만큼 여가 소비가 감소하고, 하루의 시간이 여가와 노동으로 나뉘므로 여가 감소는 곧 노동공급 증가를 뜻한다. 이것이 이 정책의 유일한 효과이므로 결론의 방향이 분명하다.
② 옳지 않다. 대체효과는 여가와 소비 사이의 상대가격, 즉 임금률이 변할 때 생기는 효과이다. 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 시간 더 일해서 얻는 대가를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금률이 오르는 경우(예컨대 근로소득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이다.
③ 옳지 않다.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정책에서는 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세처럼 세후 임금률을 낮추는 정책일 때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비근로소득 과세를 근로소득 과세와 혼동한 문장이며, 이 정책에 맞게 고치면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과세 대상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이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노동 한 시간이 가져다주는 세후 보수는 정책 전후로 같으므로 임금률은 변하지 않는다. 「신규 과세로 비근로소득이 감소하며 임금률은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임금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②·③을 틀린 문장으로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⑤ 옳지 않다.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달려 있다. 단서에서 여가는 정상재이므로 소득 감소는 여가 감소, 곧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정책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은 비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예컨대 정액 이전지출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노동-여가 선택 이론에서 정책 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대체효과)와 위치 변화(소득효과)로 분해된다. 임금률을 건드리지 않는 비근로소득의 변화는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므로 순수한 소득효과만 낳는다. 정상재의 정의상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근로소득 감소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린다. 이 문제의 정책은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지만, 그 부수 효과로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의 유인이 생긴다.
함정 정리
- 「세금이 늘었다 → 노동 의욕이 줄어든다」는 직관은 근로소득세에만 들어맞는 반쪽 직관이다.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임금률)이 변할 때만 존재한다. 과세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대체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소득효과의 방향은 정상재 단서로 확정된다. 만약 여가가 열등재라는 단서였다면 결론은 정반대가 되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 금융상품 보유자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한정된 질문이라는 점도 주의한다.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예산선은 이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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