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0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3. ③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달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4. ④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⑤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관리인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규율이 크게 달라진다. 부재자 본인이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에 맡기고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법원이 개입한다. 반면 관리인이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 문제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직무, 담보 제공과 보수,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개임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26조 제2항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부재자와 위임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므로, 보수 지급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것이다.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② 옳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재자의 채권자는 부재자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는지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조문은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을 명할 의무를 진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부재자의 신뢰에 기초한 사람이 아니므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감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지운 것이다. 반대로 부재자가 선임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 이런 법정 의무를 지지 않으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도 재산목록 작성 등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선택지는 두 관리인의 지위를 뒤바꾸었다. 옳은 문장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다. 민법 제23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면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생사가 불분명해져 그 감독이 불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법원이 개입하는 구조이다.

⑤ 옳다. 민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리인의 부적절한 관리로부터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 민법 제22조: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필요한 처분 명령. 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23조: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개임.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24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대한 처분 명령.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26조: 담보 제공과 보수, 그리고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대한 준용. ①과 ⑤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부재자가 선임한 관리인이 법원 선임 관리인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 쪽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고,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두 번째 함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한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놓치는 것이다.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는 제23조,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3항은 모두 생사불명이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요구한다.

세 번째 함정은 ②에서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에서 빼는 것이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채권자나 추정상속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3조
  • 민법 제24조
  • 민법 제25조
  • 민법 제26조
  • 민법 제1023조
  •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91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