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1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②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인정된다.
  3. ③사단법인은 그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5. ⑤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됨으로써 일부 구성원이 다르게 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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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일부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정관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 확인해야 할 지점은 다섯 가지이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구별, 민법상 법인의 종류와 영리성, 설립등기의 장소, 정관 해석의 방법, 그리고 정관 변경과 법인의 동일성이다. 특히 정관은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판례의 시각이 ④와 ⑤를 판단하는 공통의 열쇠가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의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열거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 목록에 없다. 다만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대표권 제한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옳은 문장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재단에는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이 없으므로 영리 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옳은 문장은 "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법인의 주소는 대표자의 주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등기 관할이 달라지는 혼란을 막고, 법인 자체의 활동 중심지를 기준으로 공시하려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아, 계약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 법규의 해석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되었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관과 다른 내용을 적용하고 싶다면 해석 결의가 아니라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옳은 문장은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이다.

⑤ 옳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가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정관은 민법 제42조가 정한 절차, 즉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판례는 이처럼 사원자격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일부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독립한 주체로 존속하므로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근거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과 ⑤의 판단에 쓰인다.
  •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3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 ⑤에서 말하는 적법한 변경의 내용이다.
  • 정관의 자치법규성과 해석 방법, 영리 재단법인의 부정은 판례와 통설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제41조의 문언을 보고 대표권 제한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고, 대표권 제한은 빠져도 정관은 유효하며 그 제한만 효력이 없다. 기재하지 않은 결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사원총회가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결의로 정관 해석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총회는 정관을 변경할 수는 있어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구속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세 번째 함정은 구성원이 바뀌면 다른 단체가 된다는 직관이다. 법인격은 구성원과 분리된 독립한 주체이므로 구성원 일부의 변동은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1조
  • 민법 제33조
  • 민법 제42조
  • 민법 제45조
  • 민법 제46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7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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