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甲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甲이 유언으로 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2. ②甲이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지명채권은 출연행위를 한 날부터 乙법인에 귀속한다.
  3. ③甲이 착오에 의하여 출연행위를 한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된 후에도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甲이 출연한 부동산이 乙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乙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5. ⑤甲이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 등기 후에 사망하여 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법인과 丙 중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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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재단법인이 성립한 후라도 그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설립행위로 만들어진다.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생전처분으로도,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출연의 방식에 따라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에 귀속하는지, 출연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을 때 법인 성립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재산의 소유관계를 당사자 약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재산 귀속 시기는 민법 제48조의 문언과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관한 판례의 절충적 해석을 함께 알아야 해결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47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의 경우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이므로 같은 사인행위인 유증의 규정이 맞고, 생전처분은 살아 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내놓는 것이므로 증여의 규정이 맞다. 옳은 문장은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출연행위를 한 날에는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귀속 주체가 없다. 지명채권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은 "지명채권은 乙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乙법인에 귀속한다"이다.

③ 옳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더라도,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재단법인이 이미 성립하여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 뒤라도 그 취소가 허용된다고 본다. 법인의 존속이나 이해관계인 보호를 이유로 출연자의 취소권을 일반적으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명의만 법인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남겨두기로 하는 약정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 그 자체가 법인의 실체를 이루므로,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재단법인의 존립 기초가 무너진다. 옳은 문장은 "그러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민법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등기를 마쳐야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안의 丙은 甲을 상속한 포괄승계인으로서 甲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乙법인은 등기 없이도 丙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먼저 등기한 쪽이 이긴다는 대항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乙법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이다.

근거

  • 민법 제47조: 생전처분은 증여, 유언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48조: 생전처분은 법인이 성립된 때, 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 ②와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48조에 의한 귀속을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 출연행위의 착오 취소, 기본재산의 소유관계 분리 약정, 상속인과의 관계는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준용 규정을 거꾸로 기억하는 것이다. 생전에는 증여, 사후에는 유증이라고 행위의 성질과 짝지어 기억하면 섞이지 않는다.

두 번째 함정은 ⑤를 이중양도 사례처럼 보아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항력의 문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사이에서 생기며,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세 번째 함정은 법인이 이미 성립하였으니 출연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는 법인 성립 후에도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한다.

네 번째로, ④처럼 실질적 소유권을 출연자에게 남기는 약정은 명의신탁과 비슷해 보여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7조
  • 민법 제48조
  • 민법 제187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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