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본인의 허락을 얻어 쌍방대리를 한 경우,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다.
- ③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④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
- ⑤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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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을 때 금지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허락을 얻어 한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효력이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의대리권의 소멸, 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제한, 수인의 대리인의 대리 방식,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양쪽 당사자를 대리하면 어느 한쪽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 문제이며, 판례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 권한이 포함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28조 후단은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로 대리권을 주는 행위이므로 본인은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위임 등 원인관계가 함께 소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수권행위를 철회해도 원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금지의 요건은 '본인의 허락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을 얻은 쌍방대리는 금지 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쌍방대리에서는 양쪽 본인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본인의 허락을 얻어 쌍방대리를 한 경우 대리행위는 유효하다'가 된다.
③ 옳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이를 각자대리라고 한다. 공동으로만 대리하도록 하는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그러한 정함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매매계약 체결을 맡긴 본인의 의사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여 대금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체결 권한만 있고 수령 권한은 없다'고 바꾸면 판례와 어긋난다.
⑤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본다. 이행에 관한 포괄적 권한에는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조정 권한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바꾸면 판례와 어긋난다.
근거
- 민법 제124조: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권은 원인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그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이익상반 행위의 규율을 비교하는 자료이다.
- ③은 수인의 대리인에 관한 민법의 각자대리 원칙, ④⑤는 대리권 범위에 관한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쌍방대리를 '절대 금지'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금지는 본인의 허락이 없을 때에 한하며,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둘째, 수인의 대리인을 공동대리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공동대리는 특별한 정함이 있을 때의 예외이다.
셋째, 대리권 범위 판례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함정이다. 매매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고,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는 권한은 체결 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이행 관련 권한과 계약 소멸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넷째, 철회와 원인관계 종료를 하나로 보는 함정이다. 둘 다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이지만 서로 별개의 사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4조
- 민법 제128조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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