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성립한 경우 이사와 감사는 중과실로 설립사항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회사가 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이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회사가 성립한 경우 주식청약서에 성명과 회사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4. ④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5. ⑤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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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만이 부담하고, 이사와 감사가 발기인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유사발기인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못한 경우를 갈라, 각 경우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주관적 요건 아래 책임을 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다.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고, 책임 주체가 발기인에 그치지 않고 이사·감사·검사인까지 넓어진다. 반대로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설립 과정에서 생긴 대외적 의무와 비용을 누가 떠안는지만 남으며, 상법은 그 부담자를 발기인으로 한정한다. 결국 「성립 여부」와 「책임 주체」의 짝을 맞추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임무를 진다. 이 임무를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사는 상법 제401조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로서, 감사는 상법 제414조제2항에 따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감사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발기인도 책임을 지면 상법 제323조에 따라 이사·감사와 발기인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경과실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요건의 핵심이다.

② 옳다. 상법 제325조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상 회사에 대한 책임이 성립한다. 검사인은 회사에 대해서도 경과실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과실만 있어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발기인(상법 제322조제1항)과 구별된다.

③ 옳다. 상법 제327조의 유사발기인 책임이다.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기 성명과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적도록 승낙한 자는 발기인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든 사람이므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유사발기인은 설립 사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으므로, 임무해태를 전제로 하는 책임보다는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처럼 외관에 근거한 책임이 주로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옳다. 상법 제326조제1항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이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이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책임으로 이해되며, 주식인수인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돌려주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26조제2항은 회사불성립의 경우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발기인이」 부담한다고만 정한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이사·감사가 회사의 기관으로 활동할 근거가 사라지고, 설립 행위의 주체는 처음부터 발기인이었으므로 비용 부담을 이사·감사에게 넓힐 근거가 없다. 바르게 고치면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26조: 회사불성립 시 발기인의 연대책임(제1항)과 설립비용의 발기인 부담(제2항).
  • 상법 제322조: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임무해태)과 제3자에 대한 책임(악의·중과실).
  • 상법 제325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악의·중과실).
  • 상법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 상법 제401조제1항, 제414조제2항, 제323조: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발기인과의 연대.

함정 정리

⑤는 ④ 바로 뒤에 놓여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가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끼워 넣은 선택지다.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 구조(이사·감사가 발기인과 연대)를 불성립 국면에 그대로 옮겨 오면 틀린다. ②에서는 검사인의 책임 요건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상대방이 회사와 제3자 모두라는 점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일반 과실로도 성립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중과실을 요한다는 이원 구조와, 검사인처럼 회사에 대해서도 악의·중과실을 요하는 구조를 섞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26조
  • 상법 제322조
  • 상법 제325조
  • 상법 제327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14조
  • 상법 제323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48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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