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이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이사가 3인 이상인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주식교환이 가능하다.
- ⑤주식교환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되는 시점은 신주배정 시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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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 등 회사 내부 구성원만 제기할 수 있고, 회사채권자에게는 제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그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①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원고적격, ② 계약서 등의 사전·사후 공시 기간, ③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④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⑤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주가 되는 시점을 묻는다. 주식교환은 회사 재산의 이동 없이 주주만 바뀌는 구조라는 점에서 합병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의 재산이 그대로 남고 완전모회사도 주식을 취득하면서 신주를 발행할 뿐이어서 어느 회사의 책임재산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상법은 주식교환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두지 않고,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소권자도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으로 한정한다. 제소기간이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채권자를 제소권자로 쓴 부분이 틀렸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은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상법 제360조의4제1항은 이사가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주식 배정의 이유를 적은 서면,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한다. 비치 종기가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소기간 만료일과 같게 맞추어져 있어, 주주가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그때까지 볼 수 있게 한 것이며, 선택지의 기간 표시는 조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상법 제360조의5제1항은 주식교환 승인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도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같은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선택지의 "소정의 요건"은 이 사전 반대 통지와 기간 요건을 가리키므로 옳다.
④ 상법 제360조의10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자체에 이사 수의 요건은 없지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를 전제로 한다. 선택지의 "이사가 3인 이상"은 그 전제를 표현한 것이므로 옳다. 다만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면 소규모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⑤ 상법 제360조의2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완전자회사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로 이전하고, 그 대가인 신주의 배정이 완전모회사 주주 지위의 근거가 된다. 주주가 되는 시점을 신주배정 시로 본 선택지는 이 문언에 부합한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2: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의 정의와 주식교환의 효과(신주 배정으로 주주가 됨).
- 상법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비치 기간(주주총회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까지).
-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일반·간이주식교환).
-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총주주 동의 또는 100분의 90 이상 소유).
-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주식교환(100분의 5 이하, 금전 100분의 2 한도, 100분의 20 이상 반대 시 불가, 매수청구권 배제).
함정 정리
①은 합병무효의 소와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합병은 회사 재산이 합쳐져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달라지므로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식교환은 재산 변동이 없어 채권자를 원고로 삼지 않는다. 6월이라는 기간은 같으므로 주체만 바꾸어 놓으면 맞는 문장처럼 보인다. ④에서는 "100분의 5"(소규모주식교환)와 "100분의 90"(간이주식교환)이 각각 어느 회사 쪽의 요건인지를 섞지 않아야 한다. 소규모는 완전모회사 쪽 주주총회를, 간이는 완전자회사 쪽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③과 관련하여 소규모주식교환에서는 완전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상법 제360조의10제7항)도 자주 함께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60조의4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10
- 상법 제36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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