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의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정관상의 의결권부활조건이 성취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그 초과 발행된 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3. ③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함으로써 의결권 배제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의결권 배제주식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정관으로 보통주식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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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되면 회사는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뿐, 초과분을 소각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상법에 없다.

출제 포인트

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 나누고, 이익배당 우선 여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문제는 ① 정관에 정한 부활 조건의 효과, ② 발행 한도(4분의 1) 초과 시 회사가 할 일, ③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권, ④ 보통주식에 의결권 배제를 결합할 수 있는지, ⑤ 특정 의안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의 허용 여부를 묻는다. 핵심은 상법 제344조의3의 문언을 정확히 아는 것과, 의결권이 없는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정관에 부활 조건을 정해 두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는 이 구조와 일치하여 옳다.

② 상법 제344조의3제2항 후단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치의 내용은 보통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분모를 늘리거나, 해당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소각을 유일한 방법으로 강제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선택지는 틀렸고, 정답이다.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상법 제344조제3항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등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상법은 이 특수한 정함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도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종류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주주총회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435조제3항), 의결권 배제주식의 주주도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의결권 배제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선택지의 서술은 상법의 구조와 맞는다.

④ 개정 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하여 발행될 수 있었지만, 현행 상법 제344조의3은 의결권 배제를 이익배당과 연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이면서 의결권은 없는 주식도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고, 선택지는 이 현행 구조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⑤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사 선임만을 정하면, 그 주식은 이사 선임 의안에서만 의결권이 없고 나머지 의안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제344조의3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관에 정하는 방식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옳다.

근거

  •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의 의의(제1항), 정관에 내용과 수 기재(제2항), 신주 인수 등에 관한 특수한 정함(제3항),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 준용(제4항).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제1항), 4분의 1 한도와 초과 시 필요한 조치(제2항).
  •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주주총회 규정 준용.
  •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 요건(대조용).

함정 정리

②의 함정은 "지체 없이"라는 정확한 문언을 넣고 뒤에 존재하지 않는 "소각 의무"를 붙인 것이다. 앞부분이 조문과 같아 보이면 뒷부분을 대충 읽기 쉽다. ③은 "의결권 배제주식의 주주"가 결의를 한다는 표현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지만,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일반 주주총회에서의 이야기이고 자기 종류의 이익이 걸린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다. ④는 개정 전 규정(무의결권 우선주)을 기억하는 수험생일수록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기 쉽다. 의결권 배제와 이익배당 우선은 이제 독립된 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⑤는 "만"이라는 한정어 때문에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의결권 제한 주식은 바로 그런 한정을 위한 제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4조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435조
  • 상법 제36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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