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외의 다른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되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3. ③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4. ④「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5.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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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볼지에 관한 기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이며, 다른 세법이 이를 달리 정하는 특례를 두고 그 세법이 우선한다는 구조가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는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취급되거나 개인으로 취급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그 갈림길을 정한다.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2항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정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 문제는 이 분류 체계, 승인 의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 이행자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정답).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른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을 때 그 세법을 따르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일부 영역에 한정된다.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볼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3조는 그 영역에 들지 않으므로, 이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득세법이 법인 아닌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전제로 그 과세 방법을 정한 것이지, 법인으로 볼지 여부 자체를 국세기본법과 달리 정하는 특례가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가 된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성원 사이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단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므로(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항), 결국 세 부담은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③ 옳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조항의 요건이다.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승인을 받은 날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승인 의제 단체는 승인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인으로서의 과세기간도 승인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관할 세무서장은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⑤ 옳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단체는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그 신고는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13조제6항),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지정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이라는 점까지 선택지와 일치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허가·인가·등록 단체 또는 공익 목적 출연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항: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대표자·관리인의 의무 이행, 선임·변경 신고, 미신고 시 의무이행자 지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승인 신청과 통지, 대표자 신고, 지정 통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함정 정리

첫째, ①은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세법이 우선한다」는 일반론을 법인 아닌 단체에 그대로 끌어다 쓴 문장이다. 그 일반론이 통하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고,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 의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직접 정한다. 둘째, ③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라는 표현은 수험생을 망설이게 하지만, 제13조제1항 각 호는 애초에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등기된 단체라면 이미 민사상 법인이므로 이 조항이 필요 없다. 셋째, 당연 의제 단체(제1항)와 승인 의제 단체(제2항)를 섞지 말아야 한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승인일로 하는 규칙과 3년간의 변경 제한은 승인을 전제로 하는 제2항 단체의 이야기이다. 넷째, ②의 공동사업 과세는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이 없으면 단체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6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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