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3. ③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의 해태나 위반을 이유로 납세자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만 감면된다.
  4. ④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다.
  5. ⑤「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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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가산세가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가산세의 감면 등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만 감면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국세의 형식을 취한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의 부과 근거와 세목 귀속(국세기본법 제47조), 개별 가산세의 유형(국세기본법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주는 감면 제도(국세기본법 제48조)를 둔다. 이 문제는 가산세의 법적 성격, 세목 귀속과 감면대상 제외 원칙, 환급불성실가산세의 의미,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 감면의 신청 가능성을 하나씩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은 정부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표현을 다소 바꾸었으나, 가산세가 법률이 정한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다는 취지는 조문과 같다.

② 옳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 예컨대 법인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법인세라는 세목으로 다루어진다.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의무 위반이라는 제재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빠진다.

③ 틀리다(정답). 가산세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감면받으려는 가산세의 세목·부과연도·종류·금액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따라서 가산세는 직권으로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감면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를 「초과환급」이라 하고,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 이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선택지는 이 가산세가 정당한 환급세액을 넘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⑤ 옳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이 조항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 가산세 부과의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 가산세의 세목 귀속과 본세 감면 시 감면대상 제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기한연장 사유·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과 승인 여부 통지.

함정 정리

첫째, ③은 앞부분의 옳은 서술(제재로서의 성격)로 신뢰를 얻은 뒤 뒷부분에서 「직권에 의하여만」이라는 한정어로 틀리게 만든 문장이다. 「만」, 「오로지」, 「반드시」 같은 한정어는 조문에 신청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신호이다. 둘째, ②의 감면대상 제외는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함께 감면될 것이라는 직관을 겨냥한다. 조문은 그 직관과 반대로 가산세를 감면대상에서 빼 둔다. 셋째,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등에 의한 일정 비율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을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가산세 전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뒤의 것은 해당 가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줄여 주는 것이다. 넷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성격의 기간 계산형 가산세로서, 신고 단계에서 환급세액을 부풀린 경우에 붙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는 별개의 가산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12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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