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없다.
- ②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 ③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④압류의 효력은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에 대하여 미친다.
- ⑤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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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단계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는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로, 어떤 재산은 조건 없이 압류할 수 없고(절대적 압류금지), 어떤 재산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할 수 없다(조건부 압류금지). 둘째는 공유물을 압류할 때 몫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이다. 셋째는 압류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범위로, 이 문제의 정답이 여기에 있다. 넷째는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재산의 종류이다. 각 선택지는 조문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기되, ④만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았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 규정의 본문과 단서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면서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그 하나로 든다. 이 재산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저작을 압류하여 매각하면 공표 여부를 창작자가 아닌 매수인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이를 막는 것이다. 공표된 뒤에는 이 보호 사유가 사라지므로, 「공표되지 아니한」이라는 한정어가 이 선택지의 핵심 요건이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제1호),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제2호),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제3호)을 든다. ②는 제3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재산은 압류 자체가 언제나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 제공」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①의 재산과 다르다. ②를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은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정한다. 공유물은 체납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압류해야 하는데 지분 비율이 불분명하면 집행의 기준을 세울 수 없으므로, 균등 지분으로 보는 규정을 두어 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몫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몫이 기준이 된다.
④ 옳지 않다(정답). 국세징수법 제36조 본문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이 단서에서 제외한다. 즉 체납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원칙은 「미치지 아니한다」이고, 괄호 안의 미수취 천연과실에만 다시 효력이 미친다. ④는 이 구조를 거꾸로 써서 원칙을 「미친다」로 서술하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가 된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29조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도록 정한다. ⑤는 제1호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질권자에게도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도록 하므로, 등본을 받는 상대방이 체납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압류의 효력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치되,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
- 국세징수법 제32조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가 금지되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29조는 압류조서의 작성과 등본 교부를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는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을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본문과 단서의 역전이다.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친다 → 사용·수익 중이면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 다만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미친다」의 세 겹 구조이다. 출제자는 가운데 층을 뒤집어 함정을 만든다. 둘째, 단서가 적용되는 대상은 천연과실뿐이다. 법정과실은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본문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셋째, 단서의 주체는 체납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도 포함된다. 넷째, ①과 ②는 모두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①은 조건 없이 압류할 수 없고, ②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할 수 없다. 두 범주를 섞어 「사업에 필요한 비품은 언제나 압류할 수 없다」처럼 출제되면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2조
- 국세징수법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4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