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ㄷ.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ㄹ.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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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ㄴ(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과 ㄷ(내국인의 해외이주 또는 1년 초과 해외체류 목적의 거주목적 여권 신청)이고, ㄱ과 ㄹ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 제출이 면제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든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제1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제2호),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이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제1호의 대금 지급 경우에 한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열거한다. 이 문제는 보기 네 개 중 둘이 제1호의 원칙 범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보는지 묻는다. 법률의 원칙과 시행령의 예외를 함께 보아야 풀린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각각 판정한다.
ㄱ. 제출 의무가 없다.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외형상 대금 지급이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정한다. 대금을 받는 주체가 바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무서장이므로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보기가 제출 대상이 되려면 대금을 받는 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일반 납세자여야 한다.
ㄴ.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제2호를 그대로 옮긴 보기이다. 여기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에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도 포함된다. 출국으로 국내에서의 징수가 어려워지기 전에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려는 취지이다.
ㄷ. 제출 대상이다.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를 그대로 옮긴 보기이다. 요건은 내국인일 것,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일 것,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것의 세 가지이다. 단기 여행을 위한 여권 신청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ㄹ.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대금을 받는 쪽이 공공 주체이고 대금이 공금으로 귀속되므로 체납 확인의 실익이 없다. 반대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원칙으로 돌아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판정에 따르면 제출 대상은 ㄴ과 ㄷ 두 개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은 제출 대상이지만 ㄱ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ㄷ은 제출 대상이지만 ㄱ이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두 보기 모두 제출 대상이고, 제출 대상인 두 보기를 모두 담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ㄹ — ㄴ은 제출 대상이지만 ㄹ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ㄷ, ㄹ — ㄷ은 제출 대상이지만 ㄹ이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 세 가지 경우를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제출 예외로 일정한 수의계약 관련 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대금,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지급받는 대금,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를 든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주무관서 등이 체납 사실을 조회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제출을 갈음하도록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ㄱ과 ㄹ은 모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는 외형을 갖추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바로 대입하면 제출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예외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법률 조문만 기억한 수험생이 걸리도록 설계된 보기이다. 둘째, 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아니라 「지급받는」 쪽이다. 이 방향을 뒤바꾸어 읽으면 판정이 뒤집힌다. 셋째, ㄷ은 모든 여권 신청이 아니라 해외이주나 1년 초과 체류 목적의 거주목적 여권 신청에 한정된다. 넷째, 지문의 「미과세된 자를 포함」은 제5조 본문의 납세자 범위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아직 과세되지 않은 자도 제출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