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기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감가상각자산인 기계장치의 물리적 손상(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인한 손상이 아님)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은「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한다. ㄴ. 유가증권 중 당기에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B의 주식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2,000원)로 감액하고 관련 손실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ㄷ. 재고자산의 시가(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액)가 원가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주)A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적법하게 신고ㆍ평가하였다. ㄹ. 전기 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2,000,000원인데, 당기 말에 전기 말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이자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A는 미지급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며, 전기 말 미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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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네 보기 가운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이 상각범위액을 넘는 ㄱ뿐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린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자산처럼 법이 평가를 허용한 자산과,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긴 자산의 감액은 인정한다. 이 문제는 네 가지 회계처리 가운데 이 원칙과 예외의 경계 밖에 놓인 것을 골라내는지를 묻는다.

  • 평가 불인정 원칙과 예외: 재고자산 등 법정 평가 대상, 그리고 파손·부도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자산의 감액
  •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 법정 감액 사유가 아니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한다.
  • 이자비용의 귀속시기: 결산 때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잡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 세무조정 필요 — 고정자산의 감액이 허용되는 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이다. 이 기계장치의 손상은 물리적이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므로 감액손실로 손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상한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보므로,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해야 한다.

ㄴ. 세무조정 불필요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감액이 허용되는 사유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주)A는 시가 2,000원으로 감액하고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발행법인별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천원 이하일 때 1천원으로 남기는 규정이 있지만, 제시된 시가 2,000원은 그 선을 넘으므로 그대로 인정된다.

ㄷ. 세무조정 불필요 — 재고자산은 법이 평가를 허용한 자산이다. 저가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므로 시가로 평가하여 생긴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ㄹ. 세무조정 불필요 — 전기 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기간의 미지급이자 2,000,000원을 비용으로 잡은 것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처리다. 따라서 전기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옳다. 당기에는 지급한 4,000,000원 가운데 전기분 2,000,000원이 미지급비용과 상계되어 당기 비용은 4,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만 계상되므로 이것도 그대로 손금이다.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 옳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보기는 ㄱ 하나뿐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② ㄱ, ㄴ — 옳지 않다. ㄴ은 부도가 난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정해진 방법대로 감액한 것이어서 조정이 필요 없다. ㄴ을 빼면 정답 조합이 된다.

③ ㄷ, ㄹ — 옳지 않다. 조정이 필요한 ㄱ이 빠져 있고, 담긴 ㄷ과 ㄹ은 모두 조정이 필요 없다.

④ ㄱ, ㄷ, ㄹ — 옳지 않다. ㄱ은 맞지만 저가법 평가손실(ㄷ)과 경과기간 미지급이자(ㄹ)는 세법도 인정하는 처리다.

⑤ ㄴ, ㄷ, ㄹ — 옳지 않다. 조정이 필요 없는 셋을 모으고 유일하게 조정이 필요한 ㄱ을 뺀, 판정이 정반대인 조합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재고자산 등은 예외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산별로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보기 ㄷ).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고정자산의 감액은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로 파손·멸실된 경우에 한한다(보기 ㄱ).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1호·제3항제3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보기 ㄴ).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보기 ㄱ).
  •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하위 규정이 있다(보기 ㄹ).

함정 정리

  • 「물리적 손상」이라는 표현: 파손이라는 말에 끌려 감액 특례로 착각하기 쉽지만, 감액 특례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다. 사유가 없으면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의 문제로 넘어간다.
  • 상장주식이면 언제나 감액 가능하다는 착각: 단순한 시가 하락은 평가 불인정 원칙에 걸린다. 감액은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기업 지정, 파산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
  • 미지급이자와 미수이자의 비대칭: 비용 쪽의 경과이자 계상은 넓게 인정되지만, 수익 쪽에서 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면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발생주의 처리라도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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