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4기(2014. 1. 1. ∼ 12. 31.) 중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처분과 일부 양도된 부분에 관한 세무조정은 생략함) (1) 2014. 1. 1. 현재 기계장치의 현황 ㄱ. 취득가액 10,000,000원 (일부 양도된 부분 3,000,000원이 포함됨) ㄴ.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원 (일부 양도된 부분 1,800,000원이 포함됨) ㄷ. 상각부인액누계 1,000,000원 (일부 양도된 부분 300,000원이 포함됨) (2) (주)A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된 부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신고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이다. (3) (주)A는 2014. 12. 31. 현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로 1,000,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일부 양도된 부분에 관한 것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①손금산입 700,000원
- ②손금산입 878,500원
- ③손금산입 1,578,500원
- ④손금불산입 700,000원
- ⑤손금불산입 878,500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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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남아 있는 기계장치의 당기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못 미치므로, 그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 7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출제 포인트
- 일부 양도 시 시부인 대상의 분리: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당기 상각비는 모두 빼고, 남은 부분만으로 시부인 계산을 한다. 양도된 부분의 조정은 단서에서 생략하였다.
- 정률법 상각범위액: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장부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부인액 누계를 더한 금액이다.
- 시인부족액의 처리: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므로 시인부족액 자체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다만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남은 부분의 취득가액: 10,000,000원 − 3,000,000원 = 7,000,000원
- 남은 부분의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원 − 1,800,000원 = 4,200,000원
- 남은 부분의 상각부인액 누계: 1,0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 남은 부분의 당기 감가상각비: 1,0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 상각범위액: (7,000,000원 − 4,200,000원 + 700,000원) × 0.451 = 3,500,000원 × 0.451 = 1,578,500원
- 시인부족액: 1,578,500원 − 700,000원 = 878,500원
- 손금 추인액: 시인부족액 878,500원과 상각부인액 누계 700,000원 중 작은 700,000원
선택지별 검토
① 손금산입 700,000원 — 옳다. 시인부족액 878,500원이 상각부인액 누계 700,000원보다 크므로 부인액 전액이 추인된다.
② 손금산입 878,5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시인부족액은 손금산입의 한도일 뿐, 추인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7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금액을 7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③ 손금산입 1,578,5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상각범위액은 손금 인정의 상한이지 그 자체가 손금이 되는 금액이 아니며,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부인한다. 손금산입 7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손금불산입 700,000원 — 옳지 않다. 회사 계상액 700,000원이 상각범위액 1,578,500원보다 작아 상각부인액이 생기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없다. 방향을 손금산입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손금불산입 878,5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878,500원은 부족분이지 초과분이 아니므로 방향이 반대이고, 금액도 추인 한도를 넘는다. 손금산입 700,000원이 옳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상한 경우에만」이라는 문언이 시인부족액을 스스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한다. 이 문제의 누계액 6,000,000원이 그 계상의 결과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와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양도가 있을 때 양도분과 잔존분을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정률법의 상각범위액 계산과 상각부인액의 추인 한도는 감가상각에 관한 하위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양도분을 빼지 않는 함정: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각범위액은 (10,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원) × 0.451 = 2,255,000원, 시인부족액은 2,255,000원 − 1,000,000원 = 1,255,000원, 추인액은 상각부인액 1,000,000원이 된다. 이 값은 선택지에 없다.
- 기초가액에 상각부인액을 더하지 않는 함정: 2,800,000원 × 0.451 = 1,262,800원을 상각범위액으로 쓰면 시인부족액은 562,800원이 되어 추인액도 562,8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역시 선택지에 없지만 실전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 같은 숫자 700,000원의 두 얼굴: 당기 계상액과 상각부인액 누계가 우연히 모두 700,000원이어서, 「계상액 700,000원을 부인한다」는 ④에 끌리기 쉽다. 시부인은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한 결과로 정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