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③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있어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4. ④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세액을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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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세액은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 기한도 「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이므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축은 다섯 가지다.

첫째, 예정신고기간의 구성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신규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만 별도로 정한다.

둘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부가가치세법 제50조).

셋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을 어디로 하는지다. 법인과 개인의 선택 범위가 다르다.

넷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다. 원칙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고,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경우의 특례가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에 있다.

다섯째, 환급의 두 갈래다. 확정신고 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환급과,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투자처럼 자금 부담이 큰 경우에 앞당겨 돌려주는 조기환급은 기한과 요건이 다르고, 어느 쪽이든 국세환급금 충당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개시 전 등록자는 등록 신청일부터 이미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부터 신고기간에 넣어 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게 한 구조다. 선택지는 조문의 문언과 기산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관세와 한꺼번에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라는 행위 자체에 과세된다는 점과 연결된다.

③ 옳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은 지점(분사무소를 포함)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은 분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선택지가 지점 선택을 「법인의 경우」로 한정한 것은 정확하다. 이 문장을 「개인도 분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므로,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는 것이 적법한 제출이 된다.

⑤ 옳지 않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기환급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두 군데가 틀렸다. 첫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 조기환급이라고 해서 충당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둘째, 기한의 기산점과 일수가 다르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한 후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예정신고기간과 신규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제2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으며,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뺀다. 총괄 납부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제3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와 예정신고 시 미제출분의 특례.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주된 사업장 규정, 조기환급의 사유·기한 규정, 국세환급금의 충당 규정.

함정 정리

첫째, ⑤는 「조기」라는 말 때문에 충당 없이 곧바로 돌려준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환급이 빠른 것과 충당이 생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세액은 먼저 그 체납액을 지우는 데 쓰인다.

둘째, 기한의 기산점을 「신고한 날」로 바꾸는 함정이다.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모두 기산점은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조기환급은 15일, 확정신고에 따른 일반환급은 30일이다. 20일은 두 제도 어디에도 맞지 않는 숫자다.

셋째, ③에서 지점 선택이 개인에게도 허용된다고 확대하면 틀린다. 법인만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넷째, ④의 특례는 예정신고에만 적용된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지 못한 경우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규정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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