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③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4. ④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5. ⑤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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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경우,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호합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상호합의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묻는다.

  • 개시: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개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같은 조 제2항).
  • 진행: 개시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합의가 안 될 때 언제 끝나는지, 계속 진행 합의의 상한은 얼마인지(같은 법 제23조).
  • 중도 종료: 납세자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의 직권 종료(같은 법 제26조).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상호합의 진행 중 제척기간이 끝나 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같은 법 제25조).
  • 종결 후: 결과의 통보와 시행, 그리고 확정판결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같은 법 제27조).

핵심은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행정 간 합의가 충돌하면 확정판결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진행 중에는 확정판결일이 절차의 종료일이 되고, 종결 후에는 상호합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단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면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3항의 상한을 정확히 옮겼다. 이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면 제2항 단서의 원칙과 제3항의 연장 상한을 혼동한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도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연결한다. 「나중에 도래하는」이 핵심이며, 「먼저 도래하는」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개시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원칙적으로 체약상대국에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지만, 제4호의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로 둔다. 같은 항의 다른 예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다.

④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그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이 경우 종료일은 신청인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이다.

⑤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즉 확정판결이 상호합의를 밀어내는 것이지, 상호합의 결과가 확정판결을 뒤집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효력을 잃은 상호합의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구성은 이 조문과 정반대 방향이다. 옳은 문장은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이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개시 요청의 예외 사유(확정판결, 신청 자격 없음, 조세 회피 목적,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경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 종료일, 계속 진행 합의 시 8년 상한, 진행 중 확정판결 시 확정판결일을 종료일로 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협조의무 불이행 시 직권 종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종결 후 확정판결과 상호합의 결과가 다른 경우.

함정 정리

첫째, 확정판결과 상호합의의 관계를 시점에 따라 나눠 기억해야 한다. 진행 중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일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되고(같은 법 제23조 제4항), 종결 후에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같은 법 제27조 제4항). 어느 경우든 확정판결이 우선한다.

둘째, ①의 5년과 8년을 섞는 함정이다. 5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원칙적 종료 시점이고, 8년은 계속 진행 합의를 한 경우의 상한이다.

셋째, ②의 「나중에 도래하는」을 「먼저 도래하는」으로 바꾸면 특례가 오히려 제척기간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넷째, ③의 3년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처분일」이나 「신고일」부터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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