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8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에게는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②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3. ③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은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익에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4. ④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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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참가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와, 다른 행정청의 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다. 두 참가는 요건, 개시 방식, 참가인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 이 문제는 두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참가인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①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판단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서 자기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제도다. 판례는 제3자가 참가 결정을 받아 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실제로 기일에 출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그 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본다. 참가할 기회를 보장받았는데 그 기회를 쓰지 않은 것은 참가인 측의 사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르게 고치면 「실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에게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가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은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그중 직권에 의한 참가 결정을 말한 것으로 조문에 부합한다. 행정청 참가는 처분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 다른 행정청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하여 적정한 심리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의 요건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만 가진 사람은 이 조문에 따른 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소송의 결과」에는 판결 주문에 의한 직접적 효력뿐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을 받는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청취 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다. 행정청 참가에 관한 제17조 제2항도 당사자와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같은 구조를 취한다.

⑤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그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을 말한 것이며, 다른 개시 방식을 배제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요건, 의견청취, 즉시항고,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 특칙 준용).
  • 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요건, 의견청취,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 규정 준용).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판결의 제3자효.
  • 행정소송법 제31조: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청구.
  • 참가인의 지위와 판결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첫째, ①은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묶이지 않는다」는 상식적 직관에 기대어 오답을 유도한다. 판결의 효력은 참가 기회를 얻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 활동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둘째, ②와 ⑤는 개시 방식 가운데 하나만 적어 두어 「신청 없이 직권으로는 안 된다」 또는 「직권으로만 된다」는 식으로 반대 방향의 함정을 만들 수 있다. 제16조와 제17조 모두 신청과 직권을 함께 허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제3자의 참가 요건은 법률상 이익이지만, 행정청 참가에는 권리·이익 침해 요건이 없고 「참가시킬 필요」만 요구된다는 차이도 구별 포인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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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