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또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말한다.
- ②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③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준용된다.
- ④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 ⑤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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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모순된 판결을 막으려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이송 요건을, 제2항은 병합 요건을 정한다. 이 문제는 조문의 문언(관련청구소송의 정의, 이송의 개시 방식)과 다른 소송 유형으로의 준용 구조(당사자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 그리고 관할위반에 따른 일반 이송과의 차이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는 관련청구소송을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으로 정한다. 제1호는 주로 민사소송, 제2호는 행정소송이므로, 이 제도는 민사사건을 행정사건에 끌어들여 함께 심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제10조의 규정을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에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0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관소송 가운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바르게 고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가 된다. 이송의 방향은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 쪽 법원으로 옮겨 가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⑤ 옳은 설명이다.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에 의하는데, 그 규정은 법원이 관할위반을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이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송의 범위를 넓혀 두고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이송과 병합.
-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의 이송.
- 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0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당사자소송에 제10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민중소송·기관소송 중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취소소송 규정 준용.
함정 정리
첫째, ④와 ⑤를 나란히 놓으면 이송의 개시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보인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신청과 직권 모두 가능하지만,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 직권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두 제도를 하나로 섞으면 ④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둘째, 이송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변형이 출제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이송은 언제나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 쪽으로 오는 구조다. 셋째, ③에서 「기관소송」이라는 낯선 소송 유형이 나와도 행정소송법 제46조의 준용 구조만 정확히 알면 판단할 수 있다. 넷째,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넓게 잡아 처분과 관련만 있으면 어떤 민사소송이든 병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것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처분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되돌리거나 보전하는 청구이고, 제2호는 그 처분과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이다. 처분과 법률상·사실상 견련성이 없는 청구는 관련청구소송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