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5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②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③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기관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도 있다.
- ⑤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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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관소송이 법령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앞의 둘은 개인의 권리·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고, 뒤의 둘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이다. 객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제45조). 이 문제는 기관소송의 정의, 법정주의, 준용 구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의 경계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선택지는 이 정의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기관은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기관 사이의 다툼은 원래 행정 내부의 문제여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기 어렵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과 함께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별 법률이 근거를 두어야 비로소 기관소송이 가능하다. 바르게 고치면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기관소송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형태가 아닌 기관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다.
⑤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다루므로, 이와 겹치는 다툼은 법원의 기관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
-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
-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기관소송에 대한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
함정 정리
첫째, ②의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한다」는 문장은 사법권의 본질에 관한 일반론처럼 들려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법권이 당연히 미치는 대상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고,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둘째,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같은 것으로 보면 ⑤를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행정소송법은 두 제도의 관할이 겹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셋째, 제46조의 준용은 소송의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취소 형태는 취소소송 규정, 확인 형태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그 밖의 형태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된다는 3단 구조를 외워 두어야 ③과 ④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넷째, ①의 정의 조문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다툼으로 바꾸어 출제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조문은 법주체 사이가 아니라 「기관 상호간」의 다툼을 말한다는 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행정소송법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