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③관할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4. ④토지의 수용 등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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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토지관할은 임의관할로 이해되므로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판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제1항), 중앙행정기관 등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하며(제2항),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제3항). 이 문제는 조문의 내용뿐 아니라, 토지관할이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로 바뀔 수 있는 임의관할인지, 그럴 수 없는 전속관할인지를 묻는다. 전속관할 여부는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의 준용 여부와 직결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피고가 처분청이므로 처분청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된다. 행정소송이 3심제로 운영되면서 제1심을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이 맡는 구조다.

②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제1항의 피고 소재지 법원과 함께 선택적으로 관할이 인정된다. 이 조항은 피고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도록 관할을 하나 더 열어 준 것이다. 같은 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도 같은 선택 관할을 인정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응소관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거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④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장과 가까운 법원이 증거조사와 심리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관할법원을 정하면서도 이를 전속관할로 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제2항과 제3항은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원고에게 선택권을 준다. 당사자소송의 관할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40조도 제9조를 준용하는 데 그친다. 바르게 고치면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피고 소재지, 대법원소재지, 부동산·특정 장소 소재지).
  • 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9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에 제9조 준용과 관계행정청 소재지 특칙.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준용.
  •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의 이송.

함정 정리

첫째,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정소송의 관할은 모두 전속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어느 지역의 법원에 내느냐는 토지관할이고, 토지관할은 임의관할로 이해된다. 둘째, ②와 ④는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제1항의 원칙 관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원칙 관할에 더해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추가한 것이다. 셋째, ③의 합의관할·응소관할을 행정소송과 무관한 민사소송만의 제도로 보면 ③을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제8조 제2항의 준용 규정과 토지관할의 임의관할성을 연결해야 ③과 ⑤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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