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 ②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판결을 내린다.
- ③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④소송요건을 너무 엄격히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된다.
- ⑤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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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부정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법원이 본안, 곧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문제는 소송요건의 기능과 심사 방식을 묻는다. 정리할 축은 세 가지다.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 심사 시점에 제한이 없다는 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판결로 끝난다는 점이다. 아울러 소송요건 제도가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가진다는 양면성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송요건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법원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만 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그 존부를 심사할 수 있다. 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그때 소를 각하할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시간적으로 엄격히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지다.
② 옳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각하판결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는 소송판결이며,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판결과 구별된다. 흠결이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보정되지 않으면 결국 각하로 끝난다.
③ 옳다. 소송요건은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소송을 본안 판단 전에 걸러 내는 장치다. 이를 통해 법원은 한정된 사법 자원을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상대방도 불필요한 응소 부담에서 벗어난다. 남소 방지와 소송경제가 소송요건 제도의 본래 목적이다.
④ 옳다. 소송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위법한 처분이 있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와 학설이 처분성과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차 넓혀 온 배경이 여기에 있다. 소송요건은 법원 부담 경감과 권리구제 확대 사이의 균형점에서 정해진다.
⑤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다. 판례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도과하였다면 소를 각하한다. 옳은 문장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과 그 불변기간성.
-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와 직권 판단 근거.
- 판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피고가 문제 삼지 않으면 법원도 볼 필요가 없다"는 민사소송의 항변사항 감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제소기간, 대상적격, 원고적격처럼 공익성이 강한 요건은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법원이 증거를 무한정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힐 책임이 생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①은 반대로 "요건심리가 끝나야 본안심리에 들어간다"는 단계론적 착각을 노린다.
이 문제에서 옳은 네 문장은 소송요건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장(③·④)과 심사 방식을 설명하는 문장(①·②)으로 나뉘고, 틀린 ⑤는 심사 방식 가운데 직권조사라는 핵심을 뒤집은 문장이다. 같은 구조로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의 존부를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심사한다"고 바꾼 문장도 같은 이유로 틀린 문장이 된다. 또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판결 전에 해소되면 각하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소송요건은 "언제 갖추어야 하는가"와 "누가 조사하는가"를 한 쌍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앞의 물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뒤의 물음에는 법원이라고 답하면 된다. 다만 제소기간은 그 성질상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예외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