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 ②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 ③사업시행자로서의 사인과 토지소유자 간의 토지에 관한 보상합의
- ④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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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업시행자인 사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보상합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묻는다.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지, 그리고 그 행위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다. 판례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행정청인지, 상대방에게 법적 불이익이나 의무가 생기는지, 다툴 기회를 주지 않으면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선택지 다섯 개 중 넷은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행위이고, 하나만 사법상 행위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하는 문책경고는 그 자체로 해당 임원에게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는 자격 제한의 효과를 가져온다. 판례는 이처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재적 조치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공법인이지만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으로 취급된다.
②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산조사개시결정을 하면 그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대상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다. 판례는 이 결정이 조사 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
③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협의에 의한 취득과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으로 나뉜다. 협의에 의한 취득이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상합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이를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인이라면 행정청이 아니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상정할 여지도 없다. 이 합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고, 그 납부의 최초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된다. 판례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후 반복되는 독촉은 최초 독촉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하는 진실규명결정은 피해자 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는 등 법적 효과를 가진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함정 정리
③의 함정은 공익사업, 토지 보상이라는 공법적 색채가 강한 소재 때문에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협의 단계는 사법상 계약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수용재결 단계에 이르러야 처분이 등장한다. ④에서는 최초 독촉과 반복 독촉을 구별해야 하며, ①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청이 될 수 있는지라는 주체 문제를 제2조제2항의 위탁 규정과 연결해 이해하면 된다.
판단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행위 주체가 행정청이거나 공권력을 위탁받은 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행위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직접 변동되는지를 본다. ③은 첫 단계에서 이미 걸러지는 선택지이고, 나머지 넷은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행위로 판례가 정리하였다. 또한 ①의 문책경고와 ⑤의 진실규명결정은 각각 금융감독과 과거사 정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사례이지만, 행위 이후 상대방에게 법률상 불이익이나 지위가 생긴다는 같은 이유로 처분성이 인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