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1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6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퇴직급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150,000 ․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0,000 ․ 당기근무원가 50,000 ․ 20×1년 말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거근무원가 12,000 ․ 퇴직급여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연말 지급) 90,000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연말 납부) 100,000 ․ 20×1년 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40,000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46,000 ․ 20×1년 초 할인율 연 6% 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인식할 기타포괄손익은? (단, 20×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인식상한은 ₩5,000이다.)

  1. ①₩200 손실
  2. ②₩1,000 이익
  3. ③₩1,200 손실
  4. ④₩2,200 이익
  5. ⑤₩3,200 손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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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200 손실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9,0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이익 ₩8,800, 자산인식상한 효과 ₩1,000을 합하면 기타포괄손익은 ₩1,200 손실이다.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다. ①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②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된 이자수익을 제외한 부분, ③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중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계산은 채무와 자산 각각에 대해 「기초 + 이자 + 당기 변동 = 기대 기말」을 세우고 실제 기말과 비교한다. 이 문제는 기말에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커서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자산인식상한 ₩5,000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을 자산인식상한 효과로 기타포괄손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200 손실은 채무와 자산의 재측정요소만 합하고 자산인식상한 효과를 빠뜨린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말 순확정급여자산 ₩146,000 − ₩140,000 = ₩6,000이 상한 ₩5,000을 넘으므로 그 차이 ₩1,000을 추가로 기타포괄손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1,000 이익은 자산인식상한 효과와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상한 효과는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기타포괄손실이다. 또 채무와 자산의 재측정 순액 ₩200 손실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므로 크기도 맞지 않는다.

③ 옳다. 채무 재측정손실 ₩9,000, 자산 재측정이익 ₩8,800, 상한 효과 손실 ₩1,000을 합하면 −₩9,000 + ₩8,800 − ₩1,000 = −₩1,200, 즉 ₩1,200 손실이다.

④ ₩2,200 이익은 정답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도 다르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타포괄이익을 얻으려면 재측정요소의 순액이 이익이어야 하는데, 채무 쪽 손실 ₩9,000이 자산 쪽 이익 ₩8,800보다 커서 상한 효과를 빼기 전부터 이미 손실이다.

⑤ ₩3,200 손실은 정답보다 손실이 ₩2,00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손실 크기는 세 재측정요소의 합 ₩1,200보다 ₩2,000 많은데, 지문의 세 요소 가운데 크기가 ₩2,000인 것은 없으므로 정답의 구성과 맞지 않는다.

근거

종업원급여 기준서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재측정요소에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을 포함한다.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의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이 일어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산 전개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채무: 기초 ₩150,000 + 이자원가 ₩150,000 × 6% = ₩9,000 + 당기근무원가 ₩50,000 + 과거근무원가 ₩12,000 − 퇴직급여지급 ₩90,000 = 기대 기말 ₩131,000. 실제 ₩140,000이므로 보험수리적손실 ₩9,000.

사외적립자산: 기초 ₩120,000 + 이자수익 ₩120,000 × 6% = ₩7,200 + 기여금 ₩100,000 − 지급 ₩90,000 = 기대 기말 ₩137,200. 실제 ₩146,000이므로 재측정이익 ₩8,800.

자산인식상한: 순확정급여자산 ₩6,000 − 상한 ₩5,000 = ₩1,000. 기초에는 순확정급여부채였으므로 기초 상한 효과와 그 이자는 0이다.

함정 정리

첫째, 과거근무원가 ₩12,000은 기말에 발생했으므로 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고, 당기손익(퇴직급여)에 들어가며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다. 둘째, 기여금과 퇴직급여 지급이 모두 연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자 계산에서 기간 가중을 하지 않는다. 셋째, 퇴직급여 지급 ₩90,000은 채무와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일 뿐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자산인식상한 효과는 「순자산이 상한을 넘는 부분」이므로, 순자산 ₩6,000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1,000만 반영한다. 다섯째,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은 모두 기초 할인율 6%로 계산하며, 기말 확정급여채무 ₩140,000에 이미 반영된 할인율 변동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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