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세 부과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 ②법인세 부과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 ③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과 같아야 한다.
- ④법인세 부과는 기업의 재원조달방식으로 차입보다 유상증자를 더 선호하게 할 것이다.
- ⑤명목법인세율과 실효법인세율과의 차이는 정부의 법인기업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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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차입에 따른 이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인 배당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기업이 유상증자보다 차입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 귀착: 법인세의 부담은 법적 납세자인 법인(주주)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임금 하락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본 이동을 통해 경제 전체의 자본 소유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
- 이중과세: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이윤이 배당될 때 주주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 과세 기반: 회계상 이익과 경제적 이윤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감가상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다.
- 재원조달 선택: 이자 비용이 공제되므로 부채 조달이 세제상 유리해진다.
이 문제는 이 가운데 재원조달 선택의 방향을 거꾸로 서술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가 기업의 세후 수익률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법인 부문의 투자와 공급이 줄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 부담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귀착은 누가 법적으로 납부하는지가 아니라 시장의 탄력성과 자본의 이동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비자 전가 가능성을 인정하는 서술은 맞다.
② 옳다. 법인의 이윤은 먼저 법인세로 과세되고, 남은 이윤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면 주주의 소득으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소득이 두 번 과세되는 셈이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며, 이를 조정하려고 배당세액공제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방식이 논의된다.
③ 옳다.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같은 암묵적 비용까지 뺀 값이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빼지 않으므로 경제적 이윤보다 크게 측정된다. 따라서 법인세가 순수한 경제적 이윤세가 되려면 과세 대상인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과 같아야 한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최적 생산·투자 결정을 바꾸지 않는 중립세라는 점이 이 조건의 의미다.
④ 옳지 않다(정답).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어 과세소득을 줄이지만,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본에 대한 대가인 배당은 세후 이익에서 지급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조달하더라도 차입은 이자의 절세효과만큼 세금을 줄여 주므로, 법인세는 자기자본보다 부채 조달을 선호하게 만든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법인세 부과는 기업의 재원조달방식으로 유상증자보다 차입을 더 선호하게 할 것이다」가 된다.
⑤ 옳다. 명목법인세율은 법에 정해진 세율이고, 실효법인세율은 각종 감면·공제·가속상각 등을 반영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두 세율의 차이는 정부가 조세지출의 형태로 법인기업에 준 지원의 크기를 나타낸다. 차이가 클수록 법인세 제도를 통한 지원이 크다고 해석한다.
근거
- 이자와 배당의 세제상 비대칭: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채 편향의 원인이다.
-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의 구분: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세가 아니며, 따라서 중립세도 아니다.
- 법인세의 귀착 이론: 하버거 모형은 법인 부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부문 간 이동을 통해 경제 전체의 자본 수익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였다.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구분: 조세감면은 세율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간접적 지원이다.
함정 정리
- 이중과세의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배당 소득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거치지만, 이자는 법인 단계에서 공제되고 채권자 단계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므로 이중과세는 자기자본 조달을 불리하게 만든다.
- ③의 「~되기 위해서는」은 조건문이다. 현실의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세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서술이므로 옳다.
-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다고 법인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지원의 크기를 보여줄 뿐이다.
- ①의 「일부 또는 전부」는 넓은 표현이다. 귀착의 정도는 탄력성에 달려 있으므로, 소비자 전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서술을 틀렸다고 볼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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