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6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2. ②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3. ③영리목적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성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여한 선불금의 반환약정
  4. ④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
  5. ⑤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제2의 매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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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①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아닌 것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 문제는 판례가 어떤 유형의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는지, 그리고 반사회적 동기나 목적과 관련된 행위라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구별 기준을 아는지를 묻는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까지 무효로 본다. 반면 반사회적 행위와 간접적으로만 연결된 수단적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섯 선택지 중 이 간접적 연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무효가 아니다(정답).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그러나 판례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대리권 수여는 처분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계약은 유효하며, 도박 채권자가 그 매매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무효의 문제가 생긴다.

② 무효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보험계약 자체의 내용은 일반적인 것이라도, 그 체결 목적이 반사회적이라는 점이 무효의 근거가 된다.

③ 무효이다.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수단으로 대여한 선불금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급부로서, 그 반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선불금은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람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쓰이므로, 그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를 법이 돕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④ 무효이다. 판례는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수급인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기한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무효이다.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단순히 제1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다섯 선택지 판단의 공통 근거이다. 대리권 수여의 유효성, 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 성매매 선불금, 공사기간 단축과 지체상금, 이중매매 적극가담의 각 결론은 판례가 이 조문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반사회적 목적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 자체와 그 수단 또는 준비 행위를 구별한다. 도박 채무 부담은 무효이지만 대리권 수여는 유효하다. 둘째 함정은 ⑤에서 이중매매를 언제나 무효로 보는 것이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 셋째 함정은 ④에서 지체상금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기한을 강요한 뒤 그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리는 부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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