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제공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②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3. ③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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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제공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의 일반 원칙, 곧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개별 채권 유형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 같은 사실상 장애는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기한의 유예, 부당이득, 기한이익 상실 특약, 부작위채권 등 유형별로 무엇이 법률상 장애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때 그에 대항하는 수단일 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채권자는 이행기가 되면 언제든지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 시점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원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으로 기한을 유예하였다면 유예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기를 늦추는 합의로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생긴 것이므로,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유예는 이행기를 변경하는 합의이므로 원래의 이행기는 기산점으로서의 의미를 잃는다. 또 채무자가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도 해당할 수 있다.

③ 옳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긴 때 성립하고, 그때부터 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반환청구권자가 부당이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여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옳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으로 나뉜다. 정지조건부 특약에서는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잔존 채무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전액에 대한 시효가 진행한다. 반면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각 할부금은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시효가 진행한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어느 쪽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⑤ 옳다. 민법 제166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부작위채권은 채무자가 의무를 지키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따로 행사할 것이 없으므로,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위반 결과의 제거나 손해배상 같은 권리 행사가 문제 된다. 그래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예컨대 일정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근거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①~④). 제2항: 부작위채권의 기산점(⑤).
  • 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내용(①).
  • 기한 유예, 기한이익 상실 특약,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 법리(②~④).

함정 정리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무자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지 '채권자가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방향을 뒤집으면 ①을 옳다고 보게 된다.
  • 기한 유예는 기산점을 뒤로 미루는 법률상 장애이고, 유예 요청은 동시에 승인이 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특약은 '사유 발생 시 전액 진행', 형성권적 특약은 '의사표시 전까지 회차별 진행'이다. 특약의 성질이 불명확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 부작위채권은 '약정 시'가 아니라 '위반행위 시'부터 진행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76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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