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9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된다.
- ②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된다.
- ③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⑤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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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용할 수 없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그리고 소멸시효의 효과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같지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이다. 이 목적의 차이에서 중단, 포기, 소급효, 소송상 취급(당사자의 원용과 법원의 직권조사)의 차이가 나온다. 아울러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인의 항변에 관한 민법 제433조가 ⑤의 판단 기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멸시효에는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 사유가 인정되어,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한다.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도 소멸시효에 중단 제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반면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만 문제 된다.
② 옳다.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에서만 인정된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기라는 관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③ 옳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반면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소급효 규정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소급효는 소멸시효의 특유한 효과이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관하여는 기산일 이후에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④ 옳다.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본다. 시효 완성의 사실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이 기록상 드러나더라도 당사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반면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정답).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판례는 보증인도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③).
-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②).
- 민법 제433조 제1항·제2항: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 원용과 주채무자 항변포기의 무효과(⑤).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①).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미친다(심화 해설 참조).
- 시효 원용과 변론주의, 제척기간의 직권조사에 관한 판례 법리(④).
함정 정리
-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포기하여도 보증인의 원용권은 남는다(민법 제433조 제2항).
-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고 제척기간은 장래효이다.
- 소멸시효에는 중단·포기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없다.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되고,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이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는 이와 다른 문제이므로, 방향을 바꾼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7조
- 민법 제184조
- 민법 제433조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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