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1번
상법상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회사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자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된다.
- ④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30과 100분의 25를 각각 가지고 있다면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⑤모회사(A)의 자회사(B)가 다른 회사(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C)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모회사(A)의 자회사로 본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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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자회사가 예외 사유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처분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상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데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 주식을 가지면 출자가 순환하여 자본이 실질적으로 비게 되고, 모회사 경영진이 자회사를 거쳐 자기 회사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왜곡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세 층을 묻는다. 첫째,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와, 그 기준을 셀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유분을 합산하거나 자회사 단독 보유분을 인정하는 간주 규정이다. 둘째, 금지의 예외 사유 두 가지, 즉 조직재편 등으로 인한 취득과 권리 실행에 필요한 취득이다. 셋째, 예외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가이다.
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문이 모자관계의 성립 기준을 말하는지, 금지의 예외를 말하는지, 예외 취득 후의 처리를 말하는지 분류한다. 성립 기준이면 「100분의 50 초과」와 합산·단독 간주를 대입하고, 예외이면 두 가지 사유 목록과 대조하며, 처리이면 6월이라는 기한을 확인한다.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어 보면 다섯 지문 가운데 기한 숫자를 바꾼 ②만 어긋난다는 점이 바로 드러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예외로 든다. 자회사의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모회사 주식뿐이어서 강제집행이나 대물변제로 그 주식을 받는 경우가 전형이다. 채권 회수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취득 여부가 자회사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제1항 제1호의 사유이므로 처분 기한은 6월이다. 「1년 이내」를 「6월 이내」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예외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기한을 짧게 둔 것은 상호보유 상태를 일시적으로만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③ 옳다. 같은 조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한다. 기준이 「초과」이므로 정확히 절반을 가진 경우에는 모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④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모회사 및 자회사가 함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100분의 30과 100분의 25를 더하면 100분의 55로 절반을 넘으므로, 그 다른 회사는 이른바 손자회사로서 상법 적용상 모회사의 자회사가 된다. 각자의 보유 비율이 과반일 필요는 없다. 지문의 「100분 30」은 「100분의 30」에서 조사가 빠진 표기로 읽으면 된다.
⑤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자회사가 단독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준다. 따라서 B가 C의 주식을 과반 넘게 가지면 C는 A의 자회사로 보며, C 역시 원칙적으로 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근거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모회사·자회사의 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두 가지 예외(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전부 양수로 인한 때 / 권리 실행에 필요한 때)
- 상법 제342조의2 제2항: 예외 취득 주식의 6월 내 처분 의무
-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모회사와 자회사의 합산 보유 또는 자회사 단독 보유에 의한 자회사 간주
- 상법 제523조의2: 합병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특칙
함정 정리
첫째, 처분 기한의 숫자를 바꾸는 함정이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처분 기한은 6월이며, 1년이나 3년으로 바꾸면 틀린다.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때 취득기간의 상한이 1년이라는 점과 섞이기 쉬우므로 두 숫자를 제도별로 따로 묶어 두어야 한다.
둘째, 자회사 간주의 계산 방식이다. 모회사 단독 보유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유분을 합산하고, 자회사 단독 보유도 포함한다. 이를 놓치면 ④와 ⑤를 틀린 문장으로 오판한다.
셋째, 자기주식 특정목적 취득 사유와 자회사 예외 사유의 범위 차이다. 자기주식은 단주 처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까지 넓게 인정되지만,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예외는 조직재편 등과 권리 실행 두 가지뿐이다.
넷째, 「초과」와 「이상」의 구별이다. 정확히 절반이면 모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5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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