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기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때에는 거래소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③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 ④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⑤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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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므로, 처분방법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현행 상법의 자기주식 규율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일반 취득이고, 둘째는 재원 제한 없이 특정 목적이 있을 때 허용되는 특정목적 취득이며, 셋째는 보유 중의 지위와 처분이다. 취득은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거래이므로 자본 유지와 주주 평등이 문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관여한다. 반면 처분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내보내는 것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결정 주체가 된다. 이 대칭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지문을 읽을 때는 각 문장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표시해 두면 좋다. ①부터 ③까지는 취득 단계, ④는 보유 단계, ⑤는 처분 단계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재원·방법·결정 기관을, 보유 단계에서는 권리의 휴지를, 처분 단계에서는 결정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이 문제는 단계마다 쟁점을 하나씩 배치하고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기관을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1조의2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특정목적 취득 사유로 든다. 같은 조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므로, 이 경우의 취득은 일반 취득에 붙는 재원 한도와 취득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옳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호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을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금액들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옳다. 상법 제341조 제2항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취득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지문의 「원칙적으로」는 이 단서를 반영한 표현이므로 옳은 문장이다.
④ 옳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회사가 자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진이 회사 자금으로 확보한 주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는 것이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셀 때에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를 「이사회가 결정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상법 제341조 제1항: 일반 취득의 방법(거래소 취득 / 균등 조건 취득)과 취득가액 총액의 재원 한도
- 상법 제341조 제2항: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 사항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단서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네 가지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시 정관에 규정 없는 사항의 이사회 결정
함정 정리
첫째, 결정 기관의 대칭을 뒤집는 함정이다.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처분은 이사회이다. ③과 ⑤를 나란히 놓고 보면 출제자가 바로 이 대칭을 시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둘째, 특정목적 취득에도 재원 한도가 걸린다고 오해하는 함정이다. 특정목적 취득은 일반 취득 조문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므로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원칙적으로」라는 한정어를 무시하는 함정이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지문은 원칙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
넷째, 처분방법을 주주총회가 정한다는 문장은 구법 시절의 이미지와 겹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행 조문은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결정이다.
다섯째, 자기주식의 의결권 문제를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둘 다 의결권이 없지만 근거와 취지가 다르며, 자기주식은 회사 자신이 주주가 되는 문제이고 모회사 주식은 지배관계의 순환 문제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2조
- 상법 제3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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