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3번

상법상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③주식의 이전은 양도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4. ④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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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성명과 주소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를 옮기는 효력 요건은 주권의 교부이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은 명의개서, 즉 주주명부에 취득자를 기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권 점유의 권리 추정, 주식 입질의 대항요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으로 받는 한도가 함께 출제되었다. 각 제도에서 「누구의」 무엇을 기재하는지, 「누구에게」 대항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문제의 지문들은 같은 장의 이웃 조문을 하나씩 옮겨 놓은 구조이다. 양도 방법, 점유 추정, 명의개서, 입질, 자기주식 질취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고, 그중 명의개서 조문에서 기재 대상인 사람을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 조문 문언 가운데 주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바꾸는 방식은 상법 조문 대조형 문제에서 가장 흔한 오답 제작 기법이므로, 각 조문을 익힐 때 「누가」와 「누구의」를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권리의 이전이 증권의 이전과 결합되어 있다.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쪽이 점유자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추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주권을 제시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명의개서는 새로 주주가 된 사람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이므로 기재 대상은 취득자이다. 「양도인」을 「취득자」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의 복본에 취득자를 기재하면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옳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입질의 성립은 주권 교부, 제3자에 대한 대항은 계속 점유이다.

⑤ 옳다. 상법 제341조의3 본문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정한다. 지문이 「원칙적으로」라고 한 것은 합병·영업전부 양수와 권리 실행의 경우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같은 조 단서를 반영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36조: 주권 교부에 의한 양도,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 상법 제337조: 명의개서(취득자의 성명·주소 기재)에 의한 회사 대항요건, 명의개서대리인
  • 상법 제338조: 주식 입질의 방법과 제3자 대항요건
  •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 질취 한도와 예외
  •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함정 정리

첫째, 기재 대상을 양도인으로 바꾸는 함정이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의 주주 표시를 새 주주로 바꾸는 절차이므로 언제나 취득자가 기재된다.

둘째, 대항의 상대방을 섞는 함정이다.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주권의 교부와 점유로 해결된다. 반면 유한회사의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 기재가 회사와 제3자 모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셋째,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의 혼동이다. 주권 교부는 양도의 효력요건이고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이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의 양도는 유효하다.

넷째, 입질에서 「교부」와 「계속 점유」의 역할 구분이다. 교부는 질권 설정의 요건, 계속 점유는 제3자 대항의 요건이다.

다섯째, 질권 설정의 한도가 회사 측 제한이라는 점이다.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이라는 한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일반 주주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질권으로 받는 데에는 이런 비율 제한이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6조
  • 상법 제337조
  • 상법 제338조
  • 상법 제341조의3
  • 상법 제352조
  • 상법 제557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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