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자본금 감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②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3. ③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4. ④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소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다.
  5. ⑤청산인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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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므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상 감자로 나뉜다. 상법은 두 경우의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 절차를 달리 정한다. 이 문제는 결손보전 감자의 결의 요건, 채권자 이의 절차의 생략, 주식병합 방식에서의 효력 발생 시기, 감자무효의 소의 성질과 제소권자를 묻는다.

이 문제의 다섯 지문은 감자 절차를 결의, 채권자 보호, 실행, 사후 다툼의 순서로 따라간다. ①은 결의, ②는 채권자 보호, ③은 실행 단계인 주식병합, ④와 ⑤는 사후 다툼이다. 결손보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①부터 ③까지는 그 수식어가 각 단계의 요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손보전 감자는 결의 요건이 완화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빠지며, 그 결과 효력 발생 시점도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로 정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에 특별결의를 요구하지만, 제2항은 그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보통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 결손보전 감자는 이미 사라진 재산을 장부에 맞추는 것일 뿐 새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주주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특별결의」를 「보통결의」로 바꾸어야 옳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자 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한다.

② 옳다. 상법 제439조 제2항 본문은 자본금 감소에 합병 시의 채권자 이의 절차를 준용하지만, 단서는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결손보전 감자로는 회사 재산이 유출되지 않아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줄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③ 옳다.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의 경우 회사는 상법 제440조에 따라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한다. 주식병합은 그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기되, 채권자 이의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결손보전 감자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가 없으므로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옳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감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언제든 다른 소송의 전제로 무효를 주장하게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형성의 소로만 다투게 하고 제소 기간을 둔다.

⑤ 옳다.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문은 옳다. 상법 제236조 제1항이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에 청산인을 넣은 것과 같은 구조이다.

근거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특별결의 원칙과 결손보전 감자의 보통결의, 소집통지 기재
  • 상법 제439조: 감소 방법의 결정, 채권자 이의 절차 준용과 결손보전 감자의 예외, 사채권자의 이의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 시 1월 이상의 주권제출 공고와 통지
  •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 제소권자(청산인 포함)와 소에 의한 주장

함정 정리

첫째, 결의 요건의 함정이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특별결의지만 결손보전 감자는 보통결의이다. 지문이 결손보전을 명시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채권자 보호 절차의 생략 범위이다. 결손보전 감자에서는 채권자 이의 절차가 생략된다. 실질적 감자와 같이 취급한 지문은 틀린다.

셋째, 주식병합 효력 발생 시점이다. 원칙은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이고, 채권자 이의 절차가 그보다 늦게 끝나면 그 종료 시이다.

넷째, 감자무효 제소권자의 범위이다. 주주·이사·감사뿐 아니라 청산인, 파산관재인,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포함된다.

다섯째, 사채권자의 이의 방식이다. 실질적 감자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별 사채권자가 단독으로 이의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다. 결손보전 감자에서는 이 절차 자체가 생략되므로 이 쟁점도 생기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38조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440조
  • 상법 제236조
  • 상법 제43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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