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2.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여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그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3. ③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④「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⑤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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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고,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늘리는 규정은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매각하는 체납처분 외에, 체납 사실 자체에 불이익을 연결하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다.

  •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 국가와의 계약 대금 수령 등에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여 체납자에게 불편을 지운다.
  • 미납국세 등의 열람(국세징수법 제6조의2):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을 미리 알 수 있게 한다.
  •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제7조): 허가등의 거부 또는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한다.
  •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 제7조의2):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넘겨 신용상 불이익을 준다.
  • 출국금지 요청(국세징수법 제7조의4): 고액 체납자의 국외 도피를 막는다.

각 제도마다 금액·횟수·기간 요건과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의 구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효력은 증명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국세가 체납액으로 바뀌어 증명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앞당겨 끊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선택지는 이를 거꾸로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늘려 놓았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유효기간을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유보를 붙인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체납이 납세자의 귀책 없는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영업 기반을 박탈하는 제재는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횟수와 금액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요구할 수 없다는 이 선택지는 옳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좁힌다. 요청의 주체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이고, 서술어는 "요청하여야 한다"이다. 주체를 "세무서장"으로 바꾸거나 금액을 "3천만원"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국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위험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계약 "후"로 바꾸거나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빼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할도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할 건물 소재지라는 점에 주의한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일정한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다투고 있는 세금을 신용 불이익으로 연결하면 불복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재량이지만 단서는 기속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6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과 열람 범위, 신고분 열람 시점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신규 허가등 거부 요구,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체납 시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 요구, 징수 시 철회 의무)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요건과 계류 중 제공 금지
  •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금액·대상자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 가능

함정 정리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의 예외는 "단축"이지 "연장"이 아니다.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증명의 신뢰가 짧아지므로 유효기간도 짧아진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 관허사업 제한은 두 단계로 나뉜다.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단계는 체납 사실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미 경영 중인 사업의 정지·허가등 취소를 요구하는 단계는 3회 이상과 500만원 이상을 모두 요구하고,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 출국금지는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다. 체납자료 제공의 "할 수 있다"와 서술어가 다르다.
  • 미납국세 열람은 임차인의 권리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이고, 계약 전이어야 하며,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세 가지 중 하나를 바꾸는 변형이 잦다.
  • 체납자료 제공에서 불복이 계류 중이면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본문의 재량을 덮어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6조의2
  • 국세징수법 제7조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 국세징수법 제7조의4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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