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며 압류 후에는 전세권 해제, 압류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이 금지된다.
- ②월급여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한 급여의 최대금액은 350만원이다.
- ③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재산의 점유자 또는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④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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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출제 포인트
압류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장래의 매각과 배분을 확보하는 행위다. 이 문제는 압류와 관련된 다섯 가지 논점을 확인한다.
- 압류의 요건과 효력: 언제 압류하는지(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압류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 압류금지 재산 중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을 기본으로 하되 하한과 상한을 두는 산정 구조.
- 공유물의 압류: 체납자의 몫을 어떻게 정하는지.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기한과 이후 절차(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 압류의 해제: 의무적 해제와 재량적 해제의 구별.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앞 문장, 즉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다는 부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같다. 틀린 곳은 압류의 효력에 관한 뒷부분이다. 압류는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권리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소유권이나 처분권 자체가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은 매각 절차를 거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 비로소 이전된다. 따라서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며"를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며"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급여채권은 생계 보호를 위해 총액(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2분의 1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까지 보호하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상한을 넘으면 보호 범위를 상한으로 줄인다. 상한은 월 300만원에 "총액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다. 월급여 총액이 800만원이면 2분의 1인 40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상한 산식이 적용되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에 50만원을 더한 350만원이 된다.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800만원에서 350만원을 뺀 450만원이다. 선택지가 제시한 350만원은 압류가능 금액이 아니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압류가능한 급여의 최대금액은 450만원"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공유물을 압류할 때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유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점유자나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점유자 기준을 택하면 공유자 한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그 재산의 점유자 또는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보아"를 "각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정답).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직전에 권리 주장이 들어오면 절차가 뒤엉키므로 기한을 매각 5일 전으로 끊어 둔 것이다. 이 청구가 들어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청구가 정당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며, 부당하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 옳지 않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세무서장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즉 재량적 해제 사유다.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와 같은 묶음에 속한다. 세무서장으로서는 새로 압류한 재산이 기존 압류재산만큼 징수를 담보하는지 판단할 여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를 "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등의 압류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확정 전 보전압류와 그 해제 의무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기한(매각 5일 전까지)과 증거서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소유권 주장 시 집행 정지, 정당하면 압류 해제, 부당하면 통지, 15일 이내 소송 제기 증명
- 급여채권 압류금지 금액의 산정 구조(총액의 2분의 1 원칙, 하한과 상한), 공유물 몫의 균등 추정,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재량적 압류해제
함정 정리
- 압류는 처분을 "금지"할 뿐 권리를 "이전"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과 대금 완납 단계의 효과다.
- 급여 압류 문제에서는 압류금지 금액과 압류가능 금액을 혼동하기 쉽다. 산식을 적용하여 먼저 압류금지 금액을 구한 뒤, 총액에서 빼서 압류가능 금액을 구하는 두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 공유물의 몫이 불분명할 때의 기준은 "균등"이다. 점유나 사용 같은 사실상태는 기준이 아니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기한은 "매각 5일 전까지"다. 압류일 기준이나 공매공고일 기준으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 압류해제는 의무적 해제와 재량적 해제가 섞여 출제된다.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납세담보 제공이나 3개월 내 미확정은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지만, 다른 재산 제공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 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법 제34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