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법인인 (주)서울의 직원인 한국국적의 甲은 (주)서울이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 Seoul Ltd.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甲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국적인 Jane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으며 거소지 선정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없다. 이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Jane은 비거주자로 본다. ㄷ. 내국법인인 (주)한국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한 미국국적인 Smith는 가족이 없는 미혼이고, 근무시간 외에는 (주)한국항공에서 제공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기숙사에서 통상 생활하고 있다. 이 경우 Smith는 비거주자로 본다. ㄹ.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과 미국 LA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乙은 2015. 1. 1.에 질병 치료차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0. 10.에 다시 입국하였다. 乙은 2015년 과세연도의 경우 서울 및 LA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모두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ㅁ. 미국국적인 Tom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2014년에 90일, 2015년에 100일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Tom은 2015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진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ㅁ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ㄴ, ㄹ)이다. 납세의무의 범위를 옳게 서술한 보기는 ㄴ과 ㄹ이고, ㄱ·ㄷ·ㅁ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거주자처럼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좁히거나 비거주자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 등으로 하나씩 열거한다. 따라서 "누가 거주자인가"라는 판정이 곧 "어디까지 과세되는가"를 결정한다.
이 문제는 일반 원칙보다 그 원칙을 수정하는 특칙을 묻는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는데, 그 위에 다음 다섯 가지 특칙이 얹혀 있다.
-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나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본다.
-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한다.
- 두 과세기간에 걸친 거소 기간도 183일 판정에 합산한다.
보기 다섯 개가 이 다섯 특칙에 하나씩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틀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국외에 오래 거소를 두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주)서울이 100% 출자한 Seoul Ltd.는 바로 이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므로 甲은 거주자이고,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생긴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甲은 거주자로 보므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가 된다. 미국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는 사정은 일반 원칙만 보면 국외 이주를 시사하지만, 파견 임직원 의제가 그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이 보기의 함정이다.
ㄴ(옳음):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국내 거주 기간이나 가족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본다. Jane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어 생활 실태만 보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특칙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다. 지문이 "조세회피목적은 없다"고 굳이 밝힌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소지를 정한 경우까지 이 특칙이 그대로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그 예외에 해당할 여지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ㄷ(틀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Smith는 가족이 없으므로 가족 기준은 쓸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는 마포구 소재 기숙사에서 통상 생활하므로 통상 체재지 기준에 따라 주소가 국내에 있다. 따라서 Smith는 거주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Smith는 거주자로 본다"가 된다. 미국 국적이라는 점, 업무 성격상 국외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은 이 판정을 바꾸지 못한다.
ㄹ(옳음):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 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으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乙은 질병 치료차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입국하였으므로 거소 기간이 끊기지 않고, 서울의 임대 부동산이라는 생활 기반도 국내에 그대로 있다. 따라서 乙은 2015년 과세연도에 거주자이고, 서울에서 생긴 임대소득뿐 아니라 LA에서 생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국외 체류가 길었다는 외형에 이끌려 비거주자로 판정하면 이 보기를 틀렸다고 보게 되는데, 그것이 출제자가 노린 함정이다.
ㅁ(틀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Tom은 2014년의 90일과 2015년의 100일을 합하여 190일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두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진다"는 서술은 틀리다. 각 과세기간을 따로 떼어 보면 어느 해도 183일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하는 특례가 있으나, 이 특례 역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비거주자의 제한 납세의무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ㄹ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ㄹ — 두 보기가 모두 옳고 틀린 보기를 포함하지 않으며, 옳은 보기를 빠뜨리지도 않았으므로 정답이다.
⑤ ㄷ, ㄹ, ㅁ —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호별로 열거한다. 비거주자는 여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거주자인지 여부가 과세 범위를 가른다.
- 승무원 급여의 국내원천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1호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의 범위에 넣는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의 일반 원칙(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의제, 승무원의 주소 판정 특칙,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 등의 비거주자 의제, 일시 출국 기간의 거소 기간 산입, 두 과세기간에 걸친 거소 기간의 합산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거주자 판정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1) 국적 함정: ㄷ의 Smith와 ㅁ의 Tom은 미국 국적이지만 거주자이고, ㄱ의 甲은 한국 국적이지만 국외 거소만 보면 비거주자처럼 보인다. 판정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거소와 그에 관한 의제 규정이다.
2) 체류 기간의 외형 함정: ㄱ(국외 거소 1년 이상)과 ㄹ(장기간 출국)은 국외 체류가 길다는 외형으로, ㅁ은 연도별 체류 일수가 짧다는 외형으로 결론을 유도한다. 의제·산입·합산 규정이 각각 이 외형을 뒤집는다.
3) 생활 실태와 특칙의 충돌: ㄴ의 Jane은 생활 실태만 보면 거주자에 가깝지만 협정상 특칙이 우선하여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ㄷ의 Smith는 국외 근무가 잦아도 통상 체재지가 국내이므로 거주자가 된다. 특칙은 거주자 쪽으로도, 비거주자 쪽으로도 작동한다.
4) 납세의무 범위의 표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은 비거주자의 표지이다. 거주자에게 국외원천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그 사람을 이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