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ㄴ.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ㄷ.「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였다. ㄹ.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였다. ㅁ.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ㅂ. 사용인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였다.

  1. ①ㄱ, ㄴ, ㅁ
  2. ②ㄱ, ㄹ, ㅂ
  3. ③ㄴ, ㄷ, ㅁ
  4. ④ㄷ, ㄹ, ㅂ
  5. ⑤ㄹ, ㅁ, ㅂ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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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ㄱ(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ㄴ(지방세 환급금 이자의 익금불산입), ㅁ(업무와 관련 없는 지배주주 교육훈련비의 손금불산입)이다.

출제 포인트

세무조정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수익·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이 어긋날 때 그 차이를 메우는 절차이다. 따라서 각 보기에서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상 처리와 같은가"를 판정해야 한다. 회계상 수익이 아닌데 세법상 익금이면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이 아니면 익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이 아니면 손금불산입이 필요하다. 회계 처리와 세법 처리가 일치하면 조정이 필요 없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부터 ㅂ까지 각각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검토한다.

ㄱ. 세무조정이 필요하다(익금산입).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지만, 법인세법은 이를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익금으로 본다. 따라서 결산서상 수익에 들어 있지 않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ㄴ. 세무조정이 필요하다(익금불산입). 국세나 지방세를 잘못 내거나 더 내서 돌려받을 때 붙는 환급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보유한 세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결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익금불산입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ㄷ.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복리후생비로서 손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법인세법이 손금으로 열거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와 손금이라는 세법 처리가 일치한다.

ㄹ.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계약상 연체료로서 손금). 법인세법 제21조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그리고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전기 공급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해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성격이어서, 법령상 제재로서의 공과금이나 조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손금이며 비용 처리와 일치한다.

ㅁ. 세무조정이 필요하다(손금불산입). 임원도 사용인도 아닌 지배주주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다.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ㅂ.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납입 부담금으로서 손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법인의 의무가 끝나는 구조여서, 사용인에 대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대상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충당금이 아니라 부담금 납입으로 손금이 처리된다는 구조를 보여 준다.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 회계와 일치한다.

이 판정을 정리하면 조정이 필요한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필요 없는 보기는 ㄷ, ㄹ, ㅂ이다.

① ㄱ, ㄴ, ㅁ: 옳다. 조정이 필요한 세 보기로만 정확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 ㄹ, ㅂ: 틀리다. ㄱ은 조정이 필요하지만 ㄹ과 ㅂ은 조정이 필요 없는 보기이고, 조정이 필요한 ㄴ과 ㅁ이 빠져 있다.

③ ㄴ, ㄷ, ㅁ: 틀리다. ㄴ과 ㅁ은 맞지만 조정이 필요 없는 ㄷ이 들어가 있고, 조정이 필요한 ㄱ이 빠져 있다.

④ ㄷ, ㄹ, ㅂ: 틀리다. 세 보기 모두 조정이 필요 없는 항목이어서,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정확히 반대이다.

⑤ ㄹ, ㅁ, ㅂ: 틀리다. ㅁ은 맞지만 ㄹ과 ㅂ은 조정이 필요 없는 보기이고, ㄱ과 ㄴ이 빠져 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하며, 그 범위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와 법령상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의 공과금 등이다. 법인세법 제3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 해당,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의 익금불산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의 복리후생비 해당, 업무무관 지출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익금·손금 규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함정 정리

ㄱ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으니 자본거래이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기업회계의 분류와 법인세법상 익금 여부는 별개이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다. 반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익금이 아니므로 두 항목을 구별해야 한다.

ㄹ은 "가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손금불산입되는 가산금은 조세 체납 등 공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고, 사적 계약에 따른 연체료는 이름이 같아도 손금이다.

ㅂ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보면 곧바로 한도 계산을 떠올리는 함정이다. 확정급여형과 달리 사용인에 대한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납입액이 그대로 손금이다.

ㅁ은 지배주주라는 지위만 보고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니 손금이라고 보는 함정이다. 판단 기준은 지위가 아니라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이며,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주주에 대한 지출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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