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2. ②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4. ④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5. ⑤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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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가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가리지 않고 기부금으로 보며, 일반회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이 외부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그 밖의 손금인지, 아예 법인의 지출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이고,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성격, 자산의 저가 양도에 숨은 기부, 기부금의 귀속 시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면,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에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본다. 반대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조합이나 단체를 법인 조직의 일부로 보아, 그 지출을 법인 자신의 경리, 즉 내부 지출로 처리한다. 단체의 법인격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구조이다.

② 옳다. 주주나 출자자, 임원이나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하면, 그것은 법인의 업무를 위한 접대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다. 따라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뒤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③ 옳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여기서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이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면 기부금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④ 옳지 않다. 회비의 처리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라면 일반회비는 손금으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그런 단체가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다루고 있고, 이때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으로 보며 지정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일반회비·특별회비를 불문하고 기부금으로 본다"가 된다. 선택지는 법정단체에 적용되는 구분을 임의단체에 옮겨 놓은 것이다.

⑤ 옳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때에 손금 귀속 시기가 정해지는 현금주의가 적용된다.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에는 어음을 건넨 날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는 발행하여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수표는 교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어음은 만기에 결제되어야 비로소 자금이 나간다는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근거

사용인 조합·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개인이 부담할 접대비의 처리,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서 생기는 기부금 의제, 단체 회비의 구분, 어음·수표에 의한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모두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 규정과 그 시행령에 따른다. 이 가운데 회비의 처리는 지급받는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1차 기준으로, 일반회비인지 특별회비인지를 2차 기준으로 삼는 두 단계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④의 "일반회비 = 손금,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이라는 공식을 단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공식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만 해당하며, 임의단체라면 1차 기준에서 이미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①에서는 단체가 법인일 때와 아닐 때의 결론을 뒤바꾸어 외우는 실수가 잦다. 법인격이 있으면 남이므로 접대비, 없으면 회사의 일부이므로 경리의 일부라고 이유와 함께 기억하면 뒤바뀌지 않는다.

③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전부를 기부금으로 보는 실수가 있다.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정상가액, 즉 시가에서 100분의 30을 뺀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⑤에서는 어음과 수표의 기준일을 뒤바꾸는 실수가 있다. 결제가 끝나야 돈이 나가는 어음은 결제일, 교부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표는 교부일이다.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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