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 ④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⑤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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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되므로, 그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 결과 법인세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그 원칙의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예외는 크게 세 갈래이다.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증액 평가(제42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같은 항 제2호), 그리고 파손·멸실·부도·파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의 감액(같은 조 제3항)이다. 각 예외가 증액에 관한 것인지 감액에 관한 것인지, 감액한다면 어떤 가액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는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가 그 사유로 천재·지변 또는 화재를 들고, 같은 조 제3항제2호가 감액 후 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②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를 원가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괄호에서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평가라도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생긴 평가손실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증액 평가)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감액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1호는 감액 후 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④ 옳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4호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을 감액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4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1천원을 남기는 것은 장부에서 그 주식을 비망 금액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⑤ 옳다.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로 처분하지 않고 폐기만 한 단계에서도 손금 인식을 허용하는 특례이며, 여기서도 비망 금액 1천원을 남긴다.
근거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자산·부채를 평가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는 예외이다.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파손·부패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 부도 등이 발생한 법인의 일정 주식등, 파산한 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되, 제4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생긴 평가손실은 예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고정자산 감액 사유), 제3항(감액 방법과 감액 후 평가액).
함정 정리
- ②의 함정은 "법률에 따른 평가"라는 말만 보고 증액과 감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증액만 인정한다. 법률에 따른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22조 단서가 인정하는 예외(제4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에도 들어 있지 않다.
- 감액 후 가액의 기준이 자산마다 다르다.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 고정자산은 "시가", 주식등은 "시가(1천원 이하이면 1천원)"이다. 지문에서 이 표현을 서로 바꾸어 오답을 만들기 쉽다.
- 감액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결산조정 사항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요구하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에 넣을 수는 없다.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등은 발행법인별 보유주식 총액을 기준으로 1천원을 남기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의 파산한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 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1천원을 남긴다는 미세한 차이도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