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A는 제15기(2015. 1. 1. ~ 2015. 12. 31.)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변경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주)A가 사업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주)A의 제15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기계장치 X 기계장치 Y 취득일자 2014. 1. 1. 2014. 1. 1.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150,000,000원 300,000,000원 재무상태표상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67,650,000원 150,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 14,700,000원 당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4,970,000원 35,940,000원 (1) 기계장치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2)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4년 0.528 0.250 내용연수 5년 0.451 0.200 (3) (주)A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①650,000원 증가
  2. ②1,500,000원 증가
  3. ③3,000,000원 증가
  4. ④7,585,000원 감소
  5. ⑤14,700,000원 감소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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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의 상각범위액을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신고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 상각률 0.2를 곱해 계산하면, 기계장치 X는 시인부족액 1,500,000원, 기계장치 Y는 상각부인액 3,000,000원이 생긴다. 시인부족액은 그대로 소멸하므로 소득금액은 3,000,000원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법. 변경 후에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미상각잔액(장부가액에 전기 말까지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더한 금액)에 변경 후 방법의 상각률을 곱한다.
  • 시인부족액의 처리.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시인부족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소멸한다.
  • 상각부인액의 누적과 추인. 전기 상각부인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추인된다.

자료 (3)의 가정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3조제2항)과 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계산을 정리한다.

(1) 기계장치 X: 세무상 기초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에서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82,350,000원이고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은 없다. 상각범위액은 (150,000,000원 − 67,650,000원) × 0.2 = 16,470,000원이다. 회사계상액 14,970,000원이 상각범위액보다 작으므로 상각범위액 16,470,000원 − 회사계상액 14,970,000원 = 1,500,000원의 시인부족액이 생긴다. 추인할 전기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기계장치 Y: 세무상 기초 미상각잔액에는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을 더한다. 상각범위액은 (300,000,000원 − 150,000,000원 + 14,700,000원) × 0.2 = 32,940,000원이다. 회사계상액이 이를 넘으므로 35,940,000원 − 32,940,000원 = 3,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3)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기계장치 Y의 손금불산입 3,000,000원만 남으므로 소득금액은 3,000,000원 증가한다. 기계장치 Y의 상각부인누계액은 17,700,000원으로 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① 650,000원 증가 —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세무조정의 순효과가 650,000원 증가라는 것을 함의하지만, 기계장치별로 시부인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바르게 고치면 3,000,000원 증가이다.

② 1,500,000원 증가 — 옳지 않다. 바른 순효과는 3,000,000원 증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3,000,000원 증가 — 옳다. 기계장치 Y의 상각부인액 3,000,000원만 손금불산입되고 기계장치 X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④ 7,585,000원 감소 —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소득금액이 7,585,000원 줄어든다는 것을 함의한다. 정답 계산에서는 손금산입(소득 감소) 조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으므로 방향부터 맞지 않으며, 바른 결론은 3,000,000원 증가이다.

⑤ 14,700,000원 감소 — 옳지 않다. 당기에 기계장치 Y는 상각범위액을 넘게 계상한 상태이므로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조정은 생기지 않으며, 바른 결론은 3,000,000원 증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등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특례이며, 이 문제의 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며, 자료 (3)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에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금액에 변경 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함정 정리

  •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바꾸었다는 말만 보고 취득가액에 정액법 상각률을 곱하는 함정이다. 변경 사업연도의 계산 기초는 이미 상각된 부분을 뺀 세무상 미상각잔액이다.
  • 기계장치 Y의 기초가액에 전기 상각부인누계액 14,700,000원을 더하는 것을 빠뜨리기 쉽다. 세무상으로는 부인된 금액만큼 아직 상각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산 기초에 포함한다.
  •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 조정으로 처리하는 함정이다.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회사가 덜 계상한 부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다.
  •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서로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지 않는다.
  • 상각률표에 내용연수 4년의 상각률이 함께 주어진 것은 교란 자료이다. 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정액법 상각률 0.2를 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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