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A의 제5기(2015. 1. 1. ~ 2015.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당기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25,000,000원 5,000,000원 17,000,000원 13,000,000원 (2) 당기감소액 17,000,000원은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으로 7,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10,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외상매출금(주1) 280,000,000원 대여금(「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0,000,000원 포함) 150,000,000원 합 계 430,000,000원 (주1) 외상매출금은 제품 판매가액의 미수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없다. (4) 전기말 대손부인 누계액 10,000,000원은 전액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으로 당기 중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없다. (5) 당기 대손실적률은 0.9%라고 가정한다.
- ①1,000,000원
- ②6,000,000원
- ③9,000,000원
- ④9,100,000원
- ⑤10,00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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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9,000,000원이다. 세무상 채권잔액 400,000,000원에 1%를 곱한 손금산입 한도 4,000,000원을 회사가 계상한 기말 대손충당금 13,000,000원에서 빼면 한도초과액은 9,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계상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로 구한다. 이 문제는 그 두 항을 각각 정확히 잡는지를 묻는다.
첫째, 비교 대상은 당기증가액 5,000,000원이 아니라 기말잔액 13,000,000원이다.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은 대손금을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세무상으로는 기초잔액이 모두 환입되고 기말잔액 전부를 당기에 새로 설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한도와 맞대어 보는 금액은 기말잔액이다.
둘째,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대손실적률이 0.9%이므로 1%가 적용된다.
셋째, 채권잔액은 재무상태표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맞춘다.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세무상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더하고,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뺀다.
세무상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다.
- 재무상태표상 채권 430,000,000원
-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0,000,000원
- (+) 당기 대손요건 미충족액 10,000,000원
- (+) 전기말 대손부인 누계액 10,000,000원
- = 400,000,000원
한도는 400,000,000원 × 1% = 4,000,000원이고, 한도초과액은 13,000,000원 − 4,000,000원 = 9,000,000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1,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 당기에 추가로 설정한 금액이 아니라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13,000,000원이다.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의 상계·환입 구조 때문에 세무상 당기 설정액은 기말잔액 전체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반영하면 한도초과액은 9,000,000원이 된다.
② 6,00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이 한도초과액이 되려면 13,000,000원 − 6,000,000원 = 7,000,000원이 한도여야 하고, 1%를 기준으로 하면 채권잔액이 700,000,000원이어야 한다. 재무상태표상 채권 430,000,000원에 대손부인액 두 건을 모두 더해도 450,000,000원이다. 채권잔액을 400,000,000원으로 바로잡으면 한도 4,000,000원, 한도초과액 9,000,000원이 된다.
③ 9,000,000원 — 옳다. 가지급금을 빼고 대손부인액 두 건을 더한 채권잔액 400,000,000원에 1%를 곱한 한도 4,000,000원을 기말잔액 13,000,000원에서 뺀 금액이다.
④ 9,10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한도를 3,900,000원, 곧 채권잔액을 390,000,000원으로 본 결과와 같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당기 대손요건 미충족액 10,000,000원과 전기말 대손부인 누계액 10,000,000원은 발생 시점이 다를 뿐 둘 다 세무상 살아 있는 외상매출금이므로 모두 채권잔액에 더해야 한다. 그러면 채권잔액이 400,000,000원이 되어 한도초과액은 9,000,000원이다.
⑤ 10,00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한도를 3,000,000원, 곧 채권잔액을 300,000,000원으로 본 결과와 같고,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설정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대여금 150,000,000원 중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0,000,000원뿐이다. 나머지 100,000,00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의 대여금으로서 설정대상에 남는다. 이를 반영하면 한도초과액은 9,000,000원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일정한 채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등이고,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이에 준하는 채권에서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이 문제에서는 시가초과액이 없다고 주어졌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한도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함정 정리
- 당기증가액 5,000,000원은 장부상 보충 설정액일 뿐이다. 세무상 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말잔액이다.
-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000,000원은 두 번 작동한다. 대손금 자체는 손금불산입되고, 동시에 세무상 채권잔액에 더해져 한도를 늘린다. 다만 이 10,000,000원의 손금불산입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는 별개의 세무조정이므로 9,000,000원에 섞어 넣지 않는다.
- 전기말 대손부인 누계액도 당기 중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권잔액에 더한다. 당기에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되고 채권잔액에서도 빠진다.
- 제외 대상은 대여금 전부가 아니라 그 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50,000,000원뿐이다.
- 대손실적률 0.9%는 1%보다 작으므로 1%를 쓴다. 「큰 금액」이라는 문언을 「작은 금액」으로 거꾸로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