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A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015. 4. 6.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3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함께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며, 장부가액과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건물 200,000,000원 150,000,000원 토지 275,000,000원 220,000,000원 (2) 2015. 4. 10.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고,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300,000원이다. (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200,000원이었다. 동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2015. 2. 1.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변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자료 외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12,000,000원
- ②12,200,000원
- ③12,300,000원
- ④13,300,000원
- ⑤13,500,000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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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13,300,000원이다. 건물분 매출세액 13,500,000원에서 변제한 대손세액 2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더해 공제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13,300,000원이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 1,300,000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어서 공제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세 가지 쟁점이 하나의 신고서에 모여 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이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한꺼번에 받은 대가를 둘로 나누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의 비율로 나눈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가액이 주어지지 않았고 기준시가가 토지·건물 모두 있으므로 기준시가 비율을 쓴다. 장부가액은 안분 기준이 아니다.
둘째, 받은 대가 346,500,000원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만 들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안 되고, 건물 쪽 기준시가에 부가가치세를 얹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건물 공급가액 = 346,500,000원 × 150,000,000원 ÷ (220,000,000원 + 150,000,000원 × 110/100)
= 346,500,000원 × 150,000,000원 ÷ 385,000,000원 = 135,000,000원
매출세액 = 135,000,000원 × 10% = 13,500,000원
검산하면 건물분 대가는 135,000,000원 + 13,500,000원 = 148,500,000원, 토지분 대가는 346,500,000원 − 148,500,000원 = 198,000,000원이고, 198,000,000원 : 135,000,000원은 220,000,000원 : 150,000,000원과 같은 비율이다.
셋째, 매입세액 쪽의 두 항목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반면 매입세액에서 뺐던 대손세액을 변제하면 그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납부세액 = 13,500,000원 − 200,000원 = 13,300,000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12,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매입세액 1,000,000원과 철거비용 매입세액 3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가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으면 13,300,000원이 된다.
② 12,2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 1,300,000원은 공제하지 않고, 변제한 대손세액 200,000원은 매입세액에 더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바르게 반영하면 13,500,000원 − 200,000원 = 13,300,000원이다.
③ 12,3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철거 비용」을 함께 묶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본다. 둘 중 하나만 불공제하는 구분은 근거가 없고, 둘 다 불공제하면 13,300,000원이 된다.
④ 13,300,000원 — 옳다. 건물분 매출세액 13,500,000원에서 변제 대손세액 2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이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 1,300,000원은 불공제이다.
⑤ 13,5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도록 한다. 변제일 2015. 2. 1.은 2015년 제1기에 속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이 요구하는 대손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도 확정신고 때 제출했으므로 200,000원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13,300,000원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정한다. 이 문제는 그에 따른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값을 안분에 그대로 쓴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여기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제4항: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고, 그 뒤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변제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함정 정리
- 장부가액은 안분 기준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쓰는 것은 감정평가가액, 그다음 기준시가이다. 장부가액이 함께 주어진 것은 이를 헷갈리게 하려는 장치이다.
-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으면 건물 쪽에만 110/100을 곱해 비율을 잡는다. 토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다.
-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분과 철거비용분 모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 철거가 사업에 필요한 지출처럼 보여도, 토지만 쓰기 위한 것이라면 토지의 취득원가를 이루는 비용이다.
- 대손세액의 방향을 헷갈리기 쉽다. 공급자는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빼고 회수 시 더한다. 공급받은 자는 대손 확정 시 매입세액에서 빼고 변제 시 매입세액에 더한다. 이 문제의 (주)A는 공급받은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 200,000원은 납부세액을 줄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