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다.
- ③「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된다.
- ④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 ⑤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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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면세가 적용된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세율 0을 적용해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는 제도이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문화, 금융 등 정책적으로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면세 대상은 법률이 품목을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가 많아서, 이 문제처럼 "법률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것"을 묻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내국신용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개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업자와 국내 공급자 사이의 거래 관행상 신용장 개설이 공급보다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② 옳다.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 대상이고(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그 구체적 범위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이 포함된다. 다만 면세되는 것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용역이며,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면세 대상이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은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자동차운전학원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면세되지 않는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을 면세한다. 문화·학술 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⑤ 옳지 않다. 금융·보험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면세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집합투자업 가운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실물자산 운용은 사실상 재화의 거래와 다를 바 없어, 일반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 대상으로 남겨 둔 것이다. 옳게 고치면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가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면세 대상 재화·용역의 열거(제5호 의료보건 용역, 제6호 교육 용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제17호 도서관·과학관 등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제외
- 영세율 적용 대상인 내국신용장 거래의 범위(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분 포함)
-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집합투자업자의 실물자산 운용 제외)
함정 정리
첫째, ⑤는 "집합투자업은 금융업이므로 면세"라는 일반론에 기대어 만든 함정이다. 금융·보험 용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만 면세되므로, 금융업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세를 단정하면 안 된다.
둘째, ③은 학원 교육이라는 일반 원칙과 열거된 제외 항목을 함께 기억해야 풀린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된다.
셋째, ②에서는 조제용역과 의약품 판매를 구별해야 한다. 같은 약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조제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 단순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다.
넷째, ①의 "25일"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다음 달 10일"(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과 섞이기 쉽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