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6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로 한다.
- ③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④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⑤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이지,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 신고된 곳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다(같은 조 제2항). 이 문제는 이 원칙에서 출발해 다음 다섯 가지 변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부동산매매업 등)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는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다.
-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신고하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이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개인이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은 거래 대상인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업무를 실제로 관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②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정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50조), 납세지도 그 절차를 맡는 세관에 맞춘 것이다. 선택지의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 개념(같은 조 제5항제1호)을 섞어 놓은 표현이다. 옳게 고치면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가 된다.
③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은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한다. 고정된 장소 없이 사업하는 자에게도 납세지를 부여하기 위한 보충 규정이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고 정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묶어 등록·신고·납부를 모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지 자체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옮겨진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 "고정된 장소"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두 요소가 핵심이다. 거래의 일부만 하더라도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시적으로 개설한 장소는 신고에 따라 사업장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사업장의 정의와 사업장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 주소 또는 거소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
함정 정리
첫째, ②의 함정은 "보관 장소"라는 단어다.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신고하면 오히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이므로, 보관 장소를 납세지로 삼는다는 문장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세관 절차에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둘째,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섞지 않아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고(부가가치세법 제51조), 납세지는 여전히 각 사업장이다. 반면 사업자 단위 과세는 납세지 자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옮긴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만 본점에서 한다"는 식의 변형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셋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둘을 바꾸어 적은 지문이 자주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7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