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8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판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 ②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 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③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④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5. ⑤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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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⑤가 판례에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는 이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고 판례로 정리되어 있다. 일반 행정처분에 대해 판례는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추가·변경을 허용한다.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처분 이유 제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 틀이 더 넓게 적용된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처분 당시 인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유와 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과세처분 특유의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본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제1심이든 항소심이든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시한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정해진다.

② 옳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처분 당시 인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지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다. 판례도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③ 옳다.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에 묶이지 않는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새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④ 옳다.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는 처분의 동일성이다. 판례는 과세처분에서 과세단위와 과세기간이 같고 과세대상인 소득이나 거래의 기초사실이 같다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변경은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정답이다.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같은 금전 수령 사실을 처분 당시에는 한 종류의 소득으로 보았다가 소송에서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평가를 바꾸는 것처럼, 사실은 그대로이고 법적 평가만 바뀌는 경우이다. 판례는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한다.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판례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리: 일반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과세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소송자료 제출과 심리 범위의 배경 규정).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⑤를 일반 행정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준과 혼동하는 것이다.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는 표현을 보고 처분 이유가 바뀌었으니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동일성 판단의 기준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이다. 사실이 같으면 법적 평가는 달라도 된다. 두 번째 함정은 ①의 시한을 「제1심 변론종결시」로 오해하는 것이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송에서의 주장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 자체를 바꾸는 처분변경과는 구별해야 한다. 처분 자체가 바뀌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이용하게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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