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 ①불이익처분의 상대방
- ②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 익이 있는 자
- ③생태ㆍ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
- ④A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국가기관
- ⑤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 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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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주민에게는 등급 변경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제35조).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공익 보호와 함께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경우의 이익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반사적 이익이나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은 제외한다. 이 문제는 처분의 상대방, 인근 주민, 국가기관, 경업자라는 서로 다른 원고 유형을 늘어놓고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를 고르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인정된다.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그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도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원고적격이 가장 문제되지 않는 유형으로서, 다른 선택지와 대조하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② 인정된다. 이 선택지는 판례가 정식화한 법률상 이익의 정의 그 자체이다. 처분의 근거 법규뿐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고려하여 그 법규들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제3자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 근거 법규만 보는 좁은 해석에서 관련 법규까지 넓힌 것이 판례의 발전 방향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처럼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들이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③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판례는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정하는 근거 규정이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이 등급 변경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 보호에 따른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그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35조가 같은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인근 주민이라는 지위만으로 원고적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인정된다. 판례는 국가기관인 B가 다른 국가기관 A로부터 조치요구를 받고, 그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취소소송이 그 분쟁을 해결할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B에게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국가기관끼리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의 영역이지만, 그 길이 막혀 있고 조치요구가 사실상 처분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이 선택지를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
⑤ 인정된다. 판례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두 사업이 노선과 운행 형태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관련 법규가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른바 경업자소송에서 기존 업자가 특허 성격의 사업면허를 받아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의 법률상 이익 정식: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공익 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반사적 이익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은 제외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인근 주민은 언제나 원고적격이 있다"는 단순화이다. 판례는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그 주민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생태·자연도 등급처럼 공익적 관리 목적의 제도에서는 부정한다. 둘째 함정은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④는 예외적 인정 사례로서, 다툴 다른 방법이 없고 취소소송이 유효·적절하다는 두 조건이 붙어 있다. 셋째, 경업자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신규 진입으로 기존 업자의 매출이 줄어드는 사실상의 불이익만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법률이 기존 업자의 경영 안정을 보호하는 경우이고, 뒤의 것은 반사적 이익에 그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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