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 관은?

  1. ①법무부장관
  2. ②법제처장
  3. ③국세청장
  4. ④기획재정부장관
  5. ⑤행정자치부장관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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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 시험 당시의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출제 포인트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그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사건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명령·규칙이 계속 적용되어 다른 국민이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을 막으려면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이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두 단계의 공고 절차를 정한다. 이 문제는 그 통보 대상 기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 대상은 아니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는 업무는 관보 발행을 맡은 부처가 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이 통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 통보 대상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 해석을 담당하므로 명령·규칙의 효력 문제와 밀접해 보이지만, 행정소송법 제6조는 법제처장을 통보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법령의 정비라는 기능적 관련성에 이끌려 고르기 쉬운 함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지 않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사례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 대상은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부처나 집행 기관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기관이다. 사안의 구체적 법령이 조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함정 역할을 한다.

④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규칙을 소관하는 부처의 장이므로 사안과 가장 가까운 기관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6조는 소관 부처에 통보하도록 정하지 않고 관보 게재 업무를 맡은 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했다. 소관 부처를 떠올리는 직관을 이용한 함정이므로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⑤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보 대상이 관보 게재 의무자와 같은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목적이 공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바뀌면서 이 조문의 기관 명칭도 함께 바뀌었으므로, 문제는 시험 당시의 조문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6조제2항: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사안에 "소득세법시행규칙"이라는 구체적 법령을 넣어,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이나 법령 정비 기관(법제처장, 법무부장관)을 떠올리게 만든 데 있다.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 대상은 명령·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언제나 관보 게재를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 통보의 주체는 위헌·위법 판단을 확정한 대법원이며, 하급심 판결로는 이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기관 명칭을 묻는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답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연도의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심사하고 그 효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된다.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와 관보 게재는 바로 이 효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심사 주체와 효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대법원이 명령의 위법을 확정하면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같은 변형 문장을 걸러 낼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6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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