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두 제품의 단위당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제품A 제품B 판매가격 ₩200,000 ₩240,000 직접재료원가 85,000 95,000 직접노무원가 10,000 10,000 변동제조간접원가(기계시간당 ₩5,000) 20,000 30,000 변동판매관리비 5,000 15,000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 25,000 고정판매관리비 30,000 20,000 단위당 원가 계 165,000 195,000 ㈜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700시간이다. ㈜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 제품B 400개이다. ㈜세무가 영업이 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 ①700개 100개
- ②700개 150개
- ③700개 400개
- ④250개 400개
- ⑤325개 400개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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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영업이익을 최대화하는 제품배합은 제품A 700개, 제품B 150개이다. 기계시간이 제약자원이므로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A를 외부 최대 수요량 700개까지 먼저 생산하고, 남는 기계시간을 제품B에 배정한다.
출제 포인트
제약자원이 하나일 때는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하는 것이 이익을 최대로 만든다. 이 문제의 제약자원은 연간 3,700시간의 기계시간이다. 고정원가는 어느 배합을 택하든 같으므로 의사결정에 무관하고, 변동원가만 따진다.
먼저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다. 제품A는 판매가격 ₩200,000에서 직접재료원가 ₩85,000, 직접노무원가 ₩1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20,000, 변동판매관리비 ₩5,000을 뺀 ₩80,000이다. 제품B는 ₩240,000에서 ₩95,000, ₩10,000, ₩30,000, ₩15,000을 뺀 ₩90,000이다. 다음으로 단위당 기계시간을 구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가 기계시간당 ₩5,000이므로 제품A는 ₩20,000 ÷ ₩5,000 = 4시간, 제품B는 ₩30,000 ÷ ₩5,000 = 6시간이다.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제품A가 ₩80,000 ÷ 4 = ₩20,000, 제품B가 ₩90,000 ÷ 6 = ₩15,000이다.
제품A의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700개를 먼저 생산하며 700 × 4 = 2,800시간을 쓴다. 남은 3,700 − 2,800 = 900시간으로 제품B를 900 ÷ 6 = 150개 생산한다. 제품B의 수요 400개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이때 영업이익 기여는 ₩80,000 × 700 + ₩90,000 × 150 = ₩56,000,000 + ₩13,500,000 = ₩69,500,00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700개와 100개는 옳지 않다. 기계시간 사용량이 700 × 4 + 100 × 6 = 3,400시간으로 3,700시간 중 300시간이 남는다. 남는 시간에 제품B를 더 만들 수 있으므로 최대가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② 700개와 150개는 옳다. 기계시간을 모두 사용하면서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채운 배합이다.
③ 700개와 400개는 옳지 않다. 필요한 기계시간이 700 × 4 + 400 × 6 = 5,200시간으로 가용 시간 3,700시간을 초과하므로 실행할 수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④ 250개와 400개는 옳지 않다. 필요한 기계시간이 250 × 4 + 400 × 6 = 3,400시간으로 300시간이 남는다. 또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A를 수요 한도보다 적게 만들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⑤ 325개와 400개는 옳지 않다. 이 배합은 제품B를 400개까지 우선 생산하고 남는 시간으로 제품A를 만든 것이며,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낮은 제품을 앞세운 순서이다. 공헌이익은 ₩80,000 × 325 + ₩90,000 × 400 = ₩26,000,000 + ₩36,000,000 = ₩62,000,000으로 ₩69,500,000보다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제약자원이 하나인 단기 의사결정에서는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생산 배합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관련원가가 아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기계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단위당 기계시간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기계시간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함정 정리
첫째,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이 아니라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을 우선해야 한다. 제품B의 단위당 공헌이익 ₩90,000이 더 크지만 기계시간을 더 많이 쓰므로 순위가 뒤바뀐다. 둘째,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원가 계를 뺀 이익으로 판단하면 고정원가가 섞인다. 문제의 단위당 원가 계는 고정원가를 포함한 값이다. 셋째, 단위당 기계시간은 문제에 직접 주어지지 않으므로 변동제조간접원가에서 역산한다. 넷째, 외부 최대 수요량은 생산량의 상한이므로 배정 순서를 정한 뒤 수요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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