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①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 ②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 ③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 ④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 ⑤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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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정액세는 세후 임금률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만 줄이는 소득효과만 남는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가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하고,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 임금률은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가격이므로 세후 임금률 하락은 여가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든다. 그래서 대체효과는 언제나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동시에 세금은 실질소득을 줄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감소는 여가를 줄이므로(노동을 늘리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 대체효과와 반대로 작용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는 여가를 늘리므로(노동을 줄이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여 대체효과와 같은 방향이 된다.
정액세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거두므로 세후 임금률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생긴다. 이 때문에 같은 조세수입을 거두더라도 비례소득세와 정액세는 노동공급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늘어난다는 서술: 틀리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늘린다. 대체효과가 더 크면 총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이다.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로 고쳐야 옳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같은 수입의 정액세가 비례소득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서술: 틀리다. 정액세에는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있으므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정액세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비례소득세는 대체효과까지 함께 작용해 노동공급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같은 수입이라도 정액세 아래의 노동공급이 비례소득세 아래보다 많으므로 효과는 다르다.
③ 여가가 열등재이고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늘어난다는 서술: 틀리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따라서 두 효과의 크기와 관계없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로 고쳐야 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때 같은 수입의 정액세가 비례소득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서술: 틀리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정액세와 비례소득세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방향은 같다. 그러나 비례소득세에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대체효과가 추가로 작용하므로 감소 폭이 더 크다. 방향이 같다고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때 정액세는 소득효과만 있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서술: 옳다. 정액세는 세후 임금률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다. 소득효과만 남는데,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줄 때 여가가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근거
노동공급에 대한 과세효과 이론이다. 세후 임금률 하락은 여가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이면 노동공급 증가, 열등재이면 노동공급 감소이다.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하며, 같은 조세수입의 비례소득세와 비교할 때 대체효과만큼의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는 표현만 보고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언제나 감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①과 ③은 대체효과가 커도 노동공급이 늘어난다고 써서 방향을 뒤집었다.
둘째 함정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정상재이면 대체효과와 반대, 열등재이면 같은 방향이다.
셋째 함정은 정액세와 비례소득세가 같은 조세수입을 거두면 노동공급 효과도 같다고 보는 것이다. 정액세는 대체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가 바로 비례소득세의 초과부담의 원천이다.
넷째로, 이 문제의 정액세는 「비왜곡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비왜곡적이라는 말은 노동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격(세후 임금률)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액세 아래에서도 소득효과 때문에 노동공급은 변할 수 있으며, ⑤가 바로 그 경우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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