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7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 년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④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 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⑤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정후견인도 청구권자이다.
출제 포인트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는 세 유형에 공통되는 원칙과 서로 다른 점을 묻는다. 첫째, 종료심판의 청구권자이다. 개시심판의 청구권자와 거의 같은 범위의 사람이 종료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그 후견 업무를 맡은 후견인도 포함된다. 둘째,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셋째, 후견 유형 사이의 전환이다.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을,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에는 법원이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유형의 법정후견이 겹쳐 있으면 행위능력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는 사람이므로 종료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에서도 성년후견인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제도로서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후원을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면서 동시에 피한정후견인이 되어, 그 사람의 법률행위를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진다. 「종전의 성년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③과 방향만 반대인 같은 원칙이다.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에도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의 법정후견 종료 심판을 하도록 정한 것도, 후견 유형이 바뀔 때 기존 후견을 정리해야 한다는 같은 사고에서 나온 규정이다.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9조 제2항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이를 한정후견개시에 준용한다. 즉 본인 의사의 고려는 한정후견만의 요건이 아니라 성년후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년후견개시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모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과 청구권자(제1항), 본인 의사 고려(제2항).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요건(사무처리 능력의 부족)과 청구권자(제1항), 제9조 제2항의 준용(제2항).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요건(제1항),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제2항), 기간 또는 사무 범위의 지정(제3항).
- 민법 제959조의20: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및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
함정 정리
- 「고려하여야 한다」(성년·한정후견)와 「반하여 할 수 없다」(특정후견)는 강도가 다른 두 표현이다. 특정후견만 본인 의사가 결정적이다.
- 후견 유형 전환 시 종료 심판이 필요 없다는 진술은 언제나 틀린 것으로 정리하면 된다.
- 종료 청구권자에서 현재의 후견인을 빼는 함정에 주의한다. 후견인 자신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제2항이 제12조 제2항에 준용되는 구조를 잊으면 ⑤처럼 성년후견에서만 본인 의사를 배제하는 오답에 끌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959조의20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