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6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②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③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④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⑤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102조 제2항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원물은 과실을 낳는 물건이고, 과실은 원물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익이다. 민법 제101조는 과실을 두 가지로 나눈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제1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제2항)이다. 과실의 귀속은 민법 제102조가 정한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제1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2항). 이 문제는 첫째, 과실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둘째, 귀속 규정의 성질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셋째, 판례가 물건의 사용이익을 과실에 준하여 다루는지를 묻는다. 과실 귀속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 조정을 위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우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한다. 임대차의 차임, 소비대차의 이자가 대표적이다. 선택지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은 조문의 「금전 기타의 물건」에 포함되므로 옳은 진술이다. 다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나 권리 사용의 대가인 특허 사용료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법정과실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한다.
② 옳다. 민법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로 정한다. 과수의 열매, 젖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처럼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해당한다. 선택지의 「용법에 따라」는 조문의 「용법에 의하여」와 같은 뜻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02조 제2항의 법정과실 귀속 규정은 일할 계산이라는 공평한 분배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대 중인 건물을 매매하면서 그 달의 차임 전부를 매수인이 갖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05조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킨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102조 제1항도 임의규정이다. 당사자는 분리 시점의 수취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천연과실을 갖도록 약정할 수 있다. 실제로 민법 제587조는 매매에서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어, 과실 귀속을 분리 시점이 아니라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특칙과 당사자 약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임의규정성의 표현이다.
⑤ 옳다. 판례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고 본다. 물건을 사용하여 얻는 이익은 엄밀히 말하면 산출물도 사용대가도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과실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과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법리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용이익에도 적용하여, 선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한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근거
-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제1항)과 법정과실(제2항)의 정의.
- 민법 제102조: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고(제1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2항).
- 민법 제105조: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587조: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함정 정리
- 귀속 규정의 성질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과실 귀속은 당사자 이해 조정의 문제이므로 임의규정이다.
- ③과 ④는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짝지어 놓은 것이다. 한쪽이 임의규정이면 다른 쪽도 같은 성질이라는 점에서 둘 중 하나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용이익은 과실 그 자체가 아니라 「과실에 준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1조
- 민법 제102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87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