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몽리(蒙利)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종물이다.
  2. ②종물은 특정의 주물에 부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3. ③주물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 으면 종물이 아니다.
  4. ④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5. ⑤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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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판례와 통설이 정리한 종물의 요건은 네 가지이다. 첫째,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여야 하고, 주물 소유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주물에 부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밀접한 장소적 관계가 있을 것. 셋째,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의 문제이다. 넷째, 주물과 종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할 것. 효과 면에서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이 법리가 권리 사이에도 유추된다는 점이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몽리농지, 즉 물을 끌어 대어 이익을 얻는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종물로 본다. 양수장시설은 농지와 독립한 물건이면서 농지에 물을 공급하여 농지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상용 공여와 장소적 관계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다.

② 옳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에 부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주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물의 효용에 사실상 이바지하지 못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이 요건은 제100조 제1항의 「부속하게 한 때」라는 문언에서 나온다.

③ 옳다. 판례는 어느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종물 여부는 주물의 객관적 경제적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 옆에 둔 물건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그 건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소유자 개인의 생활을 위해 비치된 것은 종물로 보지 않는 것이 이 기준의 적용이다. 반대로 주유소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처럼 주물의 영업 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이바지하는 시설은 종물로 인정된다.

④ 옳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따로 처분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은 유효하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제2항은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경제적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 원칙의 성격을 가진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종물 법리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치고, 건물이 경매되면 매수인은 그 종된 권리도 함께 취득한다.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에서도 같은 사고방식이 쓰인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민법 제100조 제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판례: 양수장시설의 종물성,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 없는 물건의 종물성 부정, 제2항의 임의규정성, 권리 상호간에의 유추 적용.

함정 정리

  •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된다」는 한정 표현이 ⑤의 함정이다. 판례는 종된 권리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의 관계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③을 틀렸다고 오판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를 강행규정으로 착각하면 ④를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별도 처분 약정은 유효하다.
  • 종물의 요건 가운데 「같은 소유자」 요건을 빠뜨리기 쉽다. 타인 소유의 물건은 아무리 주물의 효용에 이바지해도 종물이 되지 못한다.
  •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 둔다. 종물은 처분만 주물을 따를 뿐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0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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